대체복무자는 징집되는 군인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내무반 생활이 전제되는 합숙/점호를 기본으로 하고
1. 근무기간은 현역병의 2~3배 즉 40~60개월
2. 도로 확장/건설/보수, 주야간 도심 청소, 농어촌 축사/양어장/염전 노동 등
군생활에 준하는 노동강도를 갖는 근무를 보장해 주고
3. 월급은 징집 군인의 반 이하로 책정, 휴가는 현행 징집군인과 동일
4. 근무기간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경력으로 불인정
5. 근무 중 이탈의 경우 징집군인과 동일하게 군형법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관리/처벌
대체 복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