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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9 04:42
"걔 여자친구 업소에서 일하더라"…주변에 소문내면 명예훼손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5,57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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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16-01-09 04:59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의 내용을 적시한 사람은 적시한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있는 상태지만 적시한 내용이 전파되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던 객관적 입장의 제 3자가 해당 적시 내용을 봤을 때 공공연하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하여 상대방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적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적시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대변하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병맛터지는 법이라 생각함..
     
진로 16-01-09 05:00
   
정치인들을위한 법이죠.
          
이리저리 16-01-09 05:35
   
법이란게...
어떠한 일을 당한것에 대해 손해 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근거를 짜맞추어 배상과 처벌을 하는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난 분명 피해를 봤다!! 라는 사람을 마냥 방치할 순 없으니.
어떻게 보면 모든이를 위한(이라 쓰지만 결국 유전무죄)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거죠.

예컨데..
컴퓨터를 바꾸면서 아무 생각없이 고물상에 넘김. 근데 어찌하다 하드 속 내용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드 속에서 내가 작업하거나 작성한 문서, 인터넷 이용기록 때문에 신상이 공개됨.
최악인건 하드 속에 품번, 날짜, 취향, 등급별로 야동이랑 망가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음.

그리고 그 누군가가 SNS에 글을 올림.
"버려진 하드 속을 보니까 우와~ 완전 보물상자. 근데 주인이 어디사는 이새끼임 ㅋㅋㅋㅋ"

멋도 모르고 회사에서 일하던 하드의 본래 주인은 어느날부터 달라진 사내의 시선을 감지함.
알고보니 SNS에 일명 정리왕으로 대스타가 되어있음. 빡쳐서 명훼를 검.

하지만 상대방은 이거 주인이 너인게 맞고, 니가 직접 작업한거잖아? 난 그냥 사실만 적시했을 뿐.
이라고 함.

이런 경우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도 사실적시의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포함될걸요.

저도 이 법을 꽤나 안좋게는 보고, 말씀대로 정치가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누군가만를 위한 법이라 보기엔 좀 그렇다는 점. ㅎㅎ;
          
magnifique 16-01-09 12:15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뇨;; 조금이라도 법을 공부해본다면 저게 왜 필요한지 알겁니다

이게 병맛 터지는 법이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뭔가를 비판하려면 거기에 정통해야 합니다 법을 깔려면 편견없이 법을 접해봐야하고

종교를 깔려면 편견없이 종교를 접해봐야 객관적인 비판이 가능한거에요 ㅡㅡ

여기 분들은 다 이딴 식인가요?
               
호연 16-01-09 12:23
   
magnifique //

객관적인 비판 운운하시기 전에 본인의 성급한 일반화와
불특정다수를 향한 증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컬라디오 16-01-09 13:37
   
여기 분들은 법을 증오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16-01-09 17:34
   
반박을 아는 사람이 하면 되죠

직접 경험해본 당사자가 아니면 비판을 하면 안된다?

북한은 탈북자빼고는 욕하면 안되겠네요?
               
이리저리 16-01-10 10:48
   
magnifique/

돈 있고, 권력을 가진이들이 함부러 남용하는게 현 실태인지라 부적절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병맛 터진다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magnifique님의 답글 바로 위에 제가 다시 댓글 단 내용은 읽어보시고 비판하시는 건가요?
"특정 누군가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이말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까.
그쪽이야말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제 댓글을 보셨나봐요?
객관적이기는 커녕, 제대로 글을 확인도 안하고서 대뜸 편견 운운하시며 비판하는거 보니.

그리고 이 게시글에서 뜬금없는 종교관련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는겁니까?
제가 이 게시판에서 종교에 대해 비판하는게 고깝게 보이셨다면, 해당 주제의 게시글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논쟁에 끼셨어야죠.
     
빨간펜 16-01-18 10:50
   
이게 왜 병맛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님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말하기 곤란한 성병이 옮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걸 누군가가 알고, 님의 주변에 소문을 내어서 님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업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대중이 알았을 때의 공공의 이익은 "0"에 수렴하는 반면에, 당사자 개인이 입을 정신적 물리적 손해는 "무한"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개인사에 신경끄고 말 전하지 않고 살면 되는거 아닐까요?

반면에,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부적절한 언행을 적시할 경우에 공동체가 얻을 공공의 이익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어긴 당사자의 당연한 처벌의 하나이므로 명예 훼손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구요.
미우 16-01-09 05:16
   
이해가 안감...
법이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거 같네요.
어디가 불특정 다수고, 친하고 친하지 않다는 건 뭘 기준으로 판단 하는 건지...
아는 사람에게 말했는데 퍼져나가면 최초 말한 사람 책임인 건지...
본인 귀에만 안들어가면 5천만이 알아도 상관없는 건지...
알리겠다고 한 부분에서 협박죄를 적용했다면 모르겠으나.

물론 사실로도 막대한 정신적 고충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로는 명예훼손 같은 게 성립 안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사실을 기준으로 남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는 개인적인 가치관의 범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못받아들일 행동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백척간두 16-01-09 05:57
   
애초에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특정 대상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김반장 16-01-09 06:29
   
사람들 판단력에 진짜 문제있네,, 저걸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건 그사람에 대해 손해를 끼치자는 의도잖아 그냥 친구한테만 알린다면 별문제없지만 막말로 친구도 사전에 알고있던 사실인데 그냥 만났던거라면 이 떠벌이가 죄가 없다는게 이상하지않나? 괜히 남의인생에 끼여든격이잖아,,,
     
미우 16-01-09 08:03
   
판단력 운운할만큼 본인 판단력이 갑이라 생각하시나본데...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국가마다도 다 다릅니다. 공연성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나라도 있고 허위사실일 때만 성립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님 가치관과 다르면 판단력에 문제 있는 것인가요? 대단한 판단력이시네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자신과는 관계인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2단계 전파가 있는 점을 참작해 공연성을 인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애초에 말이라는 것은 단 한사람에게 전해도 전파의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럼 숨고기픈 사실의 대상,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자신에게만 말할까요? 그것도 오지랍이시라니 타인과 동종 개체에 대한 얘긴 절대 하면 안되겠군요...
허위사실의 경우는 다르지만 사실의 경우 애초 떳떳한 일은 훼손될 명예가 없습니다.
저기 위에 언급된 원치않는 비공개 사실의 취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저런 것은 불법취득 등의 다른 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기사의 내용도 대상인 b에게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류는 이미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사전에 알든 모르든 나 역시 친구가 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기에 가능한 얘기고, 그게 오지랍이면 세상에 친구가 왜 필요합니까. 같은 식이면 부모라도 사전에 알고있는 거면 오지랍이 되겠네요? 알면서도 만났으니... 아니면 dna 섞인 사람만 가능한가요?
          
김반장 16-01-09 08:48
   
근데 위에경우는 틀림없이 명예를 훼손하기위해서잖아요 그리 판단이안됨? 심지어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협박까지 했다는구만,,, 그리고 남이 원하지않은 상태에서 사방팔방 떠벌이는게 오지랍이 아니라구?,,, 법에서 그리 판단했다니깐,,무슨 한국 정치인을 위한법이라는둥 어쩌구 떠드는게 그럼 제대로 판단력있는사람이란말임?,,,
               
미우 16-01-09 09:19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인지는 기사 내용만으로 알기 힘든데 관심법 있습니까?
직접 이해관계자인 친구한테 얘기했고 친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여자한테 친구한테 말한다고 한 것과 어찌해야할지 다른 친구한테 고민상담했다는 얘기 뿐인데요? 여기까지로 어디서 목적이 명예훼손인거죠? 법적용을 받은 행위 결과와 상관없이 님이 말한 목적말입니다.
정치인 한마디에 판단력 운운하셨다면 사람들이 아니라 해당 사람한테 했어야죠.
또한 제 의견 역시 정치인이라고 한정 할 것 없이, 저런 모호한 판단의 기준으로 피해보는 경우(이 경우 피해봤다는 게 아니라, 이 건은 항소했다니 더 지켜봐야할 것 같고), 파렴치한 행위를 숨기는 목적의 고소 남발과 같은 폐해가 있다고 보기에 의견 개진한 것이고요.
웃긴게 님은 알리는 것이 명예를 훼손한다 생각하시지만, 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떳떳할 수 없는 것에 무슨 명예요. 위에도 적었죠, 국가나 사회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다구요. 저는 님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와 다르게 님처럼 생각한다고 님의 판단력이 문제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판단력이 문제있다고 보는 그 판단력은 글쎄요.
               
김반장 16-01-09 09:37
   
법에서 그리판단했다는데 무슨 지판단력이 갑인양 떠드는꼴하고는,, 다른나라법 어쩌구 따지는데 그럼 판례를 가지고 와보든가,,결국 지 잘랐다는 말이구만,,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어쩌구하면서,, 항소했다니깐 법에서 알아서하겠지,,, 내말에 배알꼴렸나본데 이런데에도 정치인 어쩌구하는꼴이 보기싫었을뿐임,,그리고 당신말투 그대로 돌려주는거니 꼽게생각지마시길,,
                    
미우 16-01-09 09:47
   
누가 법을 지키지 말라 했습니까?
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 말투를 돌려줘요 원래 그렇구만 핑계 좋네요. 꼽게 생각할 가치가 있어야 뭐...
남의 나라 법이 다르면 다른 거지 조문도 아니고 판례를 왜 들고와요.
강간 살인하고 3년 받았다는 기사에 뭐 저런 가벼운 처벌이 다 있냐는 댓글도 다 찾아다니며
법에서 판단했는데 지 판단력이 갑인양 떠든다고 판단력 문제있냐고 해보시지..
이게 개인 판단으로 법을 어기겠단 소리가 되나, 같잖아서 원 ㅋㅋ
현행법 절대불변의 진리로 믿고 잘 따르시는 건 기본이고 행여 바뀌는 게 있으면 진리가 왜 바뀌나 머리 싸매보시던지 해보시길...
↓ 할말이 별로 없나본데 너나 좋은 판단력으로 머리 싸매고 잘 사시게 ㅋㅋ
                    
김반장 16-01-09 09:50
   
대화할가치 어쩌구 저쩌구 떠드는꼴하구는,,, 잘 사시게,,,ㅋ
아구양 16-01-09 09:15
   
명예회손이 들어갈수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인 친구한테 사실을 알린것에서 그쳤다면 괜찮았을것을 공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미스트 16-01-09 10:31
   
애초에 명예란 걸 아는 사람 같으면 저런 곳에선 일 못하죠.
평소엔 명예에 신경도 안 쓰는 것들이 지 필요할 때만 명예, 명예 거리는 게 참 같잖기도 하지만, 설사 저 것들한테 그 명예란 것이 개미눈꼽만큼이나마 있다손 쳐도 그 얼마 없는 명예마저도 본인 스스로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거 잖슴?
지가 지 명예를 훼손 시켜놓곤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임? 그리고, 이 놈의 법은 그걸 옹호해 주고..?
진짜 이 새끼들이 코메디하나? ㅎㅎ

진짜 명예훼손죄를 적용 시킬려면 지적하거나 주위에 알린 사람한테 적용할 게 아니라, 저런 곳에서 일하다 적발된 것들에게 적용 시켜야 맞는 거라 생각함.
지가 지 명예를 땅바닥에 처박든 국을 끓여먹든 하는 건 지꺼니까 상관 없지만, 지 하고 관련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처럼 그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명예가 훼손된 사람들의 피해는 크게 부각시켜서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망신을 줘야 함.
꼴초 16-01-09 11:11
   
소방관이 불끄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게 그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도독놈 잡는 일 한다고 이야기 하는게 그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까요?
저 여자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고, 그걸 타인에게 알렸을 뿐인데 이것이 명예 훼손이라니 ㅎㅎㅎ
이건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선택한 저 여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것 아닙니까?
똥파리 16-01-09 11:22
   
사실인데 그게 왜 명예훼손인지...자신조차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직업으로 삼기에는 인식자체가 안 좋으며 지탄받을 직업인줄 본인도 알고 있으니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하는건데 참 웃기는듯...그럼 법적인 문제만 교묘하게 피하면 그런 일을 하는사람들은 모두 모른척해야하는건지..ㅎㅎ
꼴초 16-01-09 11:30
   
명예 훼손죄로 사람들이 처벌 받는걸 보면,
이 법은 누군가의 부정과 비리를 숨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이건도 역시 마찬가지, ㅎㅎㅎ
핫초코님 16-01-09 12:12
   
여러분들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므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방관이 불끄는 일을 한다고 적시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매춘녀이건 상간녀이건.. 전과자이건.. 어떤 경우이건과는 무관하게...
공연히(2인 이상 다중에게)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처벌 받습니다.
여러분의 정의감이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공익성을 적시자..
즉 말을 하고 다니신 분이 입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이건 오프라인에서이건.. 남의 뒷말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을..
무슨 정의감인냥 포장하고 있지요..
이 죄는 즉시범이며 표시범죄입니다.
남에 대해 뒷말을 하고 정의로운 척하며 비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생각보다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처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나 SNS, 인터넷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유하거나 험담을 하는 행위는..거의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 됩니다..  특히 요즘 학생, 젊은이들은 이 문제의 법인식이 거의 없다시피하더군요...
불법행위를 목격하셨으면 네티즌 수사대 운운하시며 사적 처벌을 꿈꾸시지 마시고..
검찰,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딩 교과과정에 법학개론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꼴초 16-01-09 12:27
   
명예훼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는 다들 알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이 쓰레기 같은 법이라 이야기들을 하는거지요,
도독놈에게 도독놈이라고 이야길 해도 명예 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신상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게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더군요, 이 건의 경우에도, 저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명예가 있나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아닙니까? 누군가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게
명예훼손이 된다니 우스운 일이지요, 명예를 아는 인간이라면 그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 수치를 겪을 그런 직업은 선택하지도 않았겟지
     
핫초코님 16-01-09 12:38
   
추가로 왜 이 법이 필요한 지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댓글을 다신 모든 분들이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어하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학생이라면.. 자신이 반에서 몇등인지.. 부모님의 직엄..
신체적 비밀...
직장인이라면 직장 밖에서의 개인적인 생활..가정사 따위겠지요...
젊은 남녀라면 애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크게는 본의 아니게 또는 과거 자신이 했던 중대한 실수 따위가 있겠죠...

그런 사연들 중에서.. 자신의 속한 사회에 소문이 나면 오해가 생기거나..
평판을 잃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받게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실수였을 지라도 전후사정을 알게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실이거나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받아 끝난 일일 지라도..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지요..
이런 소문을 상습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타인이 어떤 피해를 받을 지
생각조차 안하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그 피해자는 구제 받아야 하고.. 퍼뜨린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하겠죠..

명예훼손은 정치범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이런 법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꼴초 16-01-09 12:52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법의 처벌을 받는것과 같은 이치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평판을 잃고 손해를 보는것 또한 자업자득이라 보는게
타당하겠지요, 이 부분까지 법이 나서서 보호해주는건, 법이 누군가의 비리와 부정을
감싸주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끄으랏차 16-01-09 13:10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공직자의 전과는 공개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경우도 면책받고요.
이때문에 정치인의 비리와 부정을 까발린다고 명예훼손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의 비리와 부정을 까발려서 저촉되는 경우는 그게 허위사실일때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미 보완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왜 저런게 필요하냐면
나이 들어 동창회 가보면 출세한 친구도 있고 빌빌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재밌는건 학창시절에 별볼일 없던 친구가 빌빌대는건 상관없는데
학창시절에 소위 잘나가던 친구가 빌빌대고
학창시절에 빌빌대던 친구가 출세하면
간혹 어떤 인간들은 그런 일을 벌이곤 합니다.
주위 친구들이 출세한 친구의 성공담을 부러워하기라도 하면
괜히 자격지심에 빌빌대던 친구가 대뜸 그 출세한 친구의 학창시절 빌빌대던 모습을 꺼내기 시작하죠.
아 저새퀴 그때 내 빵 사오면서 좀 늦었다고 쫄아서 벌벌떨던 늠이 많이 컸네
뭐 이랬다 칩시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정말 걔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니군요?

학창시절에 일진 빵 심부름 하던 사실이 있으면 평생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라도 평생 빵셔틀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가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듣는 사람도 전혀 기분 안 나쁘겠다 그죠?

여자의 예도 들어볼까요?
성폭행 당한 여자가 과거에 성폭행 당한 애다 라고 소문내도 괜찮은거네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그 여자를 성폭행한 인간이
성폭행으로 이미 처벌받고 나왔으면
내가 쟤 따먹었다 하고 그 여자 직장이나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사실이잖아요.

아직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핫초코님 16-01-09 13:13
   
시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님께서는 명예훼손과 다른 범주의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평판을 잃고 손해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 법원과 국가 하는 일입니다...

명예훼손은 범죄사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공공연히 소문 내고 다니는
행위들까지 해당하는 것이나...
그것을 범죄사실 만이라고 축소하여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이후에 사회적 처벌을 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배되는 것입니다.
현대국가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며 사회적 처벌에 반대하고 규제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사회적 처벌을 용인하는 집단은 이슬람 국가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 법원과 국가가 공개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한 전과자들에 대해서 낙인을 하거나 사회적 격리를 했던 경우는..
딱 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우주의자인 히틀러와 극좌주의자인 스탈린이지요..
고대에는 묵형이나 주홍글씨로 대표되는 낙인형이 있었으나...
현대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히틀러가 열성인자를 소멸시키고자
낙인과 격리를 하였고.. 아우슈비츠 등에서 유태인보다 더 많이 사망한 사람들이..
전과자와 집시들입니다.. 스탈린은 이런 히틀러의 극우주의을 일부 받아들였고요..
 
명예훼손죄가 누군가의 비리와 부정을 감싸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공익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과, 위법, 탈법 행위들은 국민 누구나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언론에서 공표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꼴초 16-01-09 13:24
   
명예훼손이 누군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준다는게 왜 이해하기 힘이든가요?
당장 이 사건만 해도, 여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짓이지요,
그리고 한국의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한 처벌하기에, 저 여자의 부정을 법이 보호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란 식의,
님의 논리 대로라면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것 또한 엄연히
명예훼손입니다, 법원이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엄연히 이율배반이지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은 폐지되는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군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적시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보구요,
                         
핫초코님 16-01-09 13:36
   
그런 국가들은 국가권력의 민사개입의 최소화 원리에 따라 형사적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이유로 간통죄와 혼빙간의 형사적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간통행위와 혼빙간의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법적인 접근성이 보다 편리해 지게 되면..
민사 문제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꼴초 16-01-09 13:58
   
명예훼손으로 다루기엔 하찮은것 까지 사법 처리를 하려고
모욕죄란 것까지 만들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ㅎㅎ
지금의 한국은 도가 지나칩니다, 이 정도면 법의 목적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 봐야지요,
                         
빨간펜 16-01-18 10:57
   
꼴초님//

범죄자의 범법으로 법의 처벌을 받는것과 개인의 행위의 결과로 평판을 받는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명예 훼손의 가해자가 범법을 저지른 범죄자와 비교되어야 하지, 그 행위의 피해자가 범죄자와 비교되어서는 안됩니다.

명예 훼손의 피해자에게, 당신의 행위의 응단한 댓가이다라고 강변하는 것과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 피해자를 범죄자와 비교를 하십니까?
Nitro 16-01-09 12:59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형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에요.
시절이 수상해지면 어떻게 악용될 지 모르는 법입니다.
적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조항에서 없애거나(민법으로 커버 가능) 하다못해서 현행 포지티브식 방식에서 네거티브식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옳을 겁니다.
     
핫초코님 16-01-09 13:28
   
명예훼손 조항이 궁긍적으로는 민법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민사재판의 접근성이 아직 떨어지고..
인터넷과 SNS로 인해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포괄금지로 인해 악용된다는 것은..글쎄요..
종북논란에서 그나마 배상책임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명예훼손죄 덕분입니다..
만약 이 법이 민사로 내려갔거나 구체금지로 바뀐다면(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종편채널의 종북몰이는 극단까지 갔을 겁니다..
(종북논란은 허위사실 적시이나..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이 포괄규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힘이곧정의 16-01-10 11:13
   
종북몰이는 종북이 아닌 사람을 종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종북인사를 종북이라 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네거티브식으로 바꾸자는 말에 "종북논란은 허위사실 적시이나..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이 포괄규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라는 말이 왜 튀어나와요? 보호법익을 어떻게 설정할지, 보호법익이 같더라도 보호의 정도는 어떻게 설정할지는 입법부의 자유입니다.

하다못해 당분간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러이러한 벌에 처한다." 그런데 이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딴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게 "공익과 무관한 사실로서 오로지 비방의 의도가 있는 때에는 이러이러한 벌에 처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사실성과 공익성의 유무를 검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은 악법이 맞습니다.
깡통의전설 16-01-09 13:20
   
돈일 받고 일하면 직업인데 그걸 소문 내면 마케팅 아닌가? 명예훼손은 다른데 쓰는거지.
돈받고 일하는걸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남의 직업 발설하면 명예훼손이겠네.
     
Tenchu 16-01-09 13: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me 16-01-09 13:50
   
법자체는 쓰기 나름이죠. 개인이 숨기고싶은 질병이나 비밀이 있는데 그걸 소문내고 다니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기때문에..
다만 남자친구 이외의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때문에 문제된거라 보이네요.  남자친구한테만 말했다면
명예훼손은 아닐텐데.. C씨가 소문이라도 낸듯..? 그냥 남자친구만 알고있었다면
저렇게 일이 커질리는 없을텐데.
성매매 여성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그걸 남들에게 소문내고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한 여성을 인간관계에서 매장시키는걸 정당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개인한테 그럴 권리도 없구요. 물론 남자친구한테는 말해줘야 하겠지만.
아라미스 16-01-09 14:36
   
개인간의 대화도 명예훼손이면... 이거 악용하면 한도끝도 없어지겠는데~
     
괴테 16-01-09 15:00
   
개인간의 양자 대화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 말고도 전문가님들이 많이 계시니 설명해 주실겁니다.
애니비 16-01-09 15:26
   
창녀가 부정한 짓이라고 하기엔 또 애매한...
부정이란 건 서로 정조를 맹세한 배우자나 한껏 넓혀 유교텔레반 쯤 돼도 부모 상대에 한해겠죠.
그왼 완전히 100% 무관계. 현행법상 사법대상은 돼도 바를 정 정의는 사실 전혀 관계없구요.
오히려 피폐한 시대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갠 선택이면 걍 갠 문제죠

단지 인터넷만 국한해도 여기말고도 게시판에 글캐 레슬링 배우?를 찬양하고 소위 별풍을 날리며
순수한 의미말고 어린애들이 공개적 교태떨고 엉덩이 흔드는 걸 조금도 거침없이 표현,고무하는 시대서
말마따나 같이 돈받고 일하는 직업군인데 그들엔 최소한의 자기 보호할 권리도 없다 매도하는 건..
그래도 그러시면 안됩니다 해얄지, 아직 엄정하신 분들이 있어 세상에 안심이 된다 할지 잘 몰겠네요.
     
꼴초 16-01-09 20:48
   
창녀란 직업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건 뭐건 그런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직업 자체가
이미 충분히 부정한 의미를 가지는 직업이 맞습니다, 이것이 떳떳하다면 본인의 직업이
알려지는것 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기지도 않았겠지요
          
애니비 16-01-10 04:10
   
개인이 타인의 성행에 부정하다 할수 있는 적법한 권리는 원래 없습니다.
무려 60~70년댄가 재판장서 언제부터 내 거시기를 국가가 관리했느냐
라고 항의하신 분도 계셨더랬죠.
자기 직업의 떳떳함 역시 일반적으론 자기 소관이고, 자기 프라이드를 왜 넘이 관리를..
물론 그걸 인정하고 말고도 상대와 현실적 사회의 소관이라,
이 경우 명예의 훼손서 명예는 일반적 명예라기 보다 포괄적 의미로
원글같이 직간접적 비난에 대한 생존,인격 보호 권리라 보는게 맞다 싶은데요.

시시한 예를 들면, 지금 식탁에 올라간 김치니 나물 풀조차 포식자에 대항해
뿌리나 머리에 쓴맛을 내고, 물고기도 잡힘 장의 내용물을 퍼뜨립니다.
어머니나 어부는 그걸 제거하거나 처리해서 요리하죠.
최소 인간이고,시민인데 말씀대로 부정한 자니,글타 같이 심정적 인정하더라도
누가 머라고 해도 최소한의 방어도, 찍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건...그냥 너무하네요.

인권이니 거창무쌍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라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높이고 보호한거지,
동식물 먹잇감들이,저기 어떤 신이 똑 내려 주신 건 아니져.
기동거 16-01-09 18:01
   
저 사람이 공연한 소문을 내지 않았다면 명예도 훼손되지 않았을겁니다. 일부 "결국 저 여자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기때문에 명예가 훼손된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는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뒤바뀐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심플합니다. 결국 타인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피고가 "걔 여자친구 업소에서 일하더라"고 말하는건 암묵적이나마 이 부분에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다른사람의 여자친구가 업소에서 일한다는 말을할때 그런 생각을 안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결국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댓가로 한 사람의 인간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그런 자유는 제한되어야합니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합리적인 의견제시는 보호받아야하고 이부분은 법리적으로 보완되어야하지만, 술자리 가십까지 보호해줄 가치는 없습니다.
     
꼴초 16-01-09 20:54
   
일의 선후를 따지자면, 매춘부란 직업을 자의적으로 선택한것이 먼저일겁니다,
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니 일단 처벌을 받는거야 피할 수 없겠다만,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매춘부란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인들간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인사 치례입니다,
그런 일상적인 인사 치례를 명예 훼손으로 만들어 버린건 그 여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직업을 선택한 여자 자신의 선택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말입니다,
          
빨간펜 16-01-18 11:04
   
그 여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타인이 그 여자를 특정하여 왈가왈부한 것이 그 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게 이해가 안되십니까? 매춘부의 인격적, 법적 권리와 이익을 부정하십니까? 직업 때문에?

도덕과 법을 섞으면 안됩니다. 법은 단순합니다. 누가 누구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였느냐만 판단합니다. 거기에 도덕적 판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춘부라는 직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매춘부라는 직업의 사회적 평판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라는 법적 이익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 것이구요.
미우 16-01-09 18:06
   
성매매가 합법입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죠. 남자 친구가 살인하는 걸 여자친구의 친구 a가 봤어요.
무서운데 알려야하나 신고해야 하나 c에게 상담했고, 신고 전에 친구한테 알렸어요. 당사자한테 말한게 아니니 명예훼손이겠네요?
위 경우 인터넷에 내친구 여자친구가 저러고 다니는 걸 봤는데 친구에게 알려야할까요라고 상담글 올렸다고 치면 특정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것도 아닌데...
     
기동거 16-01-09 18:18
   
성매매와 살인을 동급으로 보시진 않겠지요. 게다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가 범죄은닉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요.
          
미우 16-01-10 01:02
   
앞서나가지 마시구요.
불법이란 예를 든거지 누가 동급 가치로 논하재요.
상담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기인했다고 예시를 했는데...
보나베띠 16-01-09 18:09
   
애초에 이 문제는 법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이 갈리며 해석이 다르듯이
한가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풀리지 않는 실타래니까요.
그건아니지 16-01-09 18:11
   
법 해석 이전에,
인권 개념도 안 된 것들이 많네.
택도 아닌 정치인 보호한다는 헛소리 하면서.
서냥 16-01-10 15:11
   
문제가 되는것은 공익성이 없어서~ 이죠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떠벌리고 다녀도 피해입는 사람만 있을뿐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순 없잖아요?
겨우 이거랑 기득권층을 엮기에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 공감하기가 힘들군요
오히려 권력을 가진자의 부정을 밝히는 건 공익 목적이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불리한 법이죠
이렴 16-01-13 06:07
   
뭐가 됐든 간에 남 뒷말 하고 다니는 떠벌이 족들은 그냥 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