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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1 23:47
'빗자루 폭행 사건' 가해 학생 2명 구속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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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율 16-01-11 23:52
   
너무나도 당연한거젼.
스트릭랜드 16-01-11 23:55
   
예전에 전학으로 끝내던 걸

드디어 사회이슈화 시켰네

참 잘났다 짜식들
선괴 16-01-12 00:15
   
요즘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드디어 저렇게까지 끌어오는데는 성공했군요. 어찌어찌.
이제 미국과 같이 심각한 범죄의 경우 성인과 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징역살게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컬링 16-01-12 00:45
   
어떻게 애 기죽게 구속을...
     
별명없음 16-01-12 00:46
   
유머 한거죠?
          
컬링 16-01-12 00:48
   
그 어머니란 분이 애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걸 빗대서 말한거죠;
모래니 16-01-12 09:12
   
저게 어떻게 구속이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괘씸죄를 적용했나본데.
폭행은 친고죄일텐데 교사가  조용히 끝나길 원한다고 했으니, 이게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텐데..
거참 이상하네.
     
컬링 16-01-12 10:09
   
헌법위에 있는게 국민정서법이죠. 그리고 폭행은 친고죄 아니라네요.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경찰이 폭행장면을 확인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속이 가능하다네요. 근데 구속으로 괴롭히는(?) 정도지 폭행 자체만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네요. 근데 구속해서 이거 저거 따지다보면... 예를 들면 피해교사가 아니라도 전교조(?)나 학교 어디서 명예회손이나 머 이런저런...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거의 집어 넣죠.
     
Torrasque 16-01-12 12:16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음)

그런데 저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집단폭행이고,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래니 16-01-12 12:21
   
아하.
제나스 16-01-12 10:58
   
참 이말고도 다른곳에서 피해를 보고있지만, 이렇게 이슈되지않은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처벌을 할까 걱정이됩니다
Nitro 16-01-12 11:14
   
양아치는 가르쳐봐야 양아친데 왜 세금아깝게 가르치지?
곰테리우스 16-01-12 17:49
   
반의사 불벌죄인데 짭새가 하기 나름 피해자가 처벌원치 안는다고 해도 악착같이 하게 만든다 영양가가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된거는 단순폭행도 집단폭행은 피해자 피의자가 많아서 당연히 입건해야죠 경찰하기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