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야동"좀 못보게 한다고 화가 많이 났냐는 프레임인거 같은데
왜 "고작 야동"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터넷 검색을 통제하겠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국가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명분으로 내걸었더라도 악용의 여지가 많다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당시 테러방지법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가면서 저지하려던 것이 지금의 여당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시절 그렇게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중시하던 그 여당이, 이제는 고작 야동을 막으려고 국민의 검색활동을 통제하겠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내걸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고작 야동을 막겠다고요.
지금의 대통령,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통위 위원장에게는 님이 믿는 대로 악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든지 악용의 여지가 있는 시스템이고, 첫단추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법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기본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행위는 첫단추부터 끼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님이 믿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이 시스템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부 바뀔 사람들이잖아요? 전 국민의 검색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서 집권정당이 바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