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85200
'가짜 난민'을 만든 혐의로 변호사와 브로커가 붙잡혔다. 이들을 통해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신청만 하면 최대 3~5년 한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난민법의 허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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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불법 체류를 하며 난민 브로커가 됐다. 그는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출신 브로커와 함께 러시아인·카자흐스탄인의 난민 신청을 도왔다. 이들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내용의 난민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외국인들에게 나눠줬다. 외국인 1인당 150만원을 받아 브로커끼리 나눠 가졌다. 당국은 이들을 통해 난민 신청한 외국인이 300명쯤 된다고 했다. 이 중 95명은 우리 출입국청에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고시텔에 머물고 있다며 계약서를 제출했다. 당국이 현장에 가보니 해당 고시텔에는 1명도 살지 않았다. 고시텔 운영자 유씨는 "카자흐스탄인 브로커가 찾아와 계약서 1장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해 써줬다"고 말했다. 사라진 95명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외국인은 16명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85200
난민 신청만 하면 최대 3~5년 한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난민법의 허점
+ 난민 인정 안 해도 인도적 체류자로 머물게 해주는 점
+ 난민 인정 못 받으면, 불체자로 잠적하는 사람들
감안하면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낮다"는 언론 주장은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율은 세계최고이지만, 그렇게 분리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과 같은)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