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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2 03:33
흡연권과 혐연권 헌재판결(복붙주의)
 글쓴이 : 사드후작
조회 :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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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의 헌법적 근거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 또한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17조,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헌재 200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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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37조 제 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재 2004. 8. 2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함혈분인 선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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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셔령별 15-12-12 04:02
   
아직도 이예기 중입니까 ㅋㅋㅋ
답 나왔네요.
그래서 금연구역이 생긴거임.
이건 금연구역을 설정하기위한 판결이지 흡연 가능한 구역에서 흡연할 권리를 뺏는다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아까그 답답한 양반이 이거보고 혐연권 부르짖었던거구만 ㅉㅉㅉㅉ
좀 제대로 알아보고 그런소릴 하지 ;;
     
사드후작 15-12-12 05:46
   
금연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흡연구역이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흡연 구역은 따로 없습니다. 금연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흡연구역이다??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한게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흡연구역이라고 부를 수 없죠.  물론 흡연권은 보장되죠. 단 혐연권이 우선할 뿐입니다. 따라서 비흡연자가 있는 곳은 혐연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사회통념상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면야 그곳에서의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우선될 수는 있겠죠. 헌법적 근거에 따르면 기본권 서열 상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는 게 됩니다. 그게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말이죠. 물론 금연구역에서처럼 흡연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우선 순위가 바뀌는건 아닙니다.
          
공짜쿠폰 15-12-12 07:54
   
아 참  논리 희한하네 ㅎㅎㅎㅎ

법적으로 보장되는 흡연구역은 따로 없다?

법적으로 금지가 없는 것이 아니구요? ㅋㅋㅋㅋ

흡연권도 기본권인데 기본권의 제한을 법적근거가 없이 어떻게 하나요? ㅎㅎ
흡연권이 법적으로 형성, 창설되는 권리인지, 금지가 없는 권리인지 생각해보시길

흡연권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ㅎㅎ

저 위 판례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7조의 금연구역 설정은 합헌이라는 취지지
혐연권때문에 모든 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님

님도 쓰셨잖음

[판시사항]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건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 말고는 금연구역이외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법이 말랑말랑한게 아니죠 그죠? ㅎㅎ
               
사드후작 15-12-12 09:33
   
물론 흡연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흡연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흡연권이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죠.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권리가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이딴 것도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말이죠. 물론 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 도덕과 상식 선에서 어느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와 사생활의 자유, 생명권, 건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 어느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지는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공짜쿠폰 15-12-12 09:50
   
흡연에 대한 법률은 없고, 단지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일반적 허용, 예외적 금지아닌가요? ㅎ
                         
사드후작 15-12-12 10:19
   
법이나 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같은 거죠.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흡연권은 인정되겠죠. 하지만 그게 흡연구역이라고 법으로 명시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죠. 혐연권이 금연구역에 한졍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말이죠. 금연구역이 혐연권이 흡연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구역이란 뜻이지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흡연권이 혐연권에 법적으로 우선한다는 뜻은 아니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금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권이 혐연권에 우선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혐연권과의 충돌이 없다면 금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권은 대체로 자유롭겠죠. 하지만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법으로는 두 기본권 모두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할 이유가 더 많겠죠.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 따로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일 수 있느냐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가치판단 문제니까요. 사생활의 자유가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생명과 건강은 이미 풍전등화나 다름없을테니 말이죠..;
꼴초 15-12-12 04:06
   
이게 흡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나온 판결이면 담배의 판매가 불법화 되고 금지됐겠지요 ㅎㅎㅎ
윗분 말대로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로 보이는데요?
     
사드후작 15-12-12 05:39
   
기본권 자체가 우위에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 걸까요? 금연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서열 단계에서 이미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말이구요.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다만 법률로써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구요. 기본권이라는게 금연구역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해석하면 저건 금연구역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흡연권은 당연히 보장되죠. 단 혐연권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흡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하네요..;;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 걸까요??
     
얼렁뚱땅 15-12-12 06:20
   
혐연권 피해 안끼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니까요.
     
꼴초 15-12-12 10:14
   
금연구역 밖에서 피는건 전혀 문제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 걸까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위에 있어서 금연구역이 설정된겁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밖에서 피우는거 까진 비흡연자들이 뭐라할 권한 없습니다, 주제넘는 짓이지요,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뭐 어쩔건데요? ㅎ
          
사드후작 15-12-12 12:37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조금 지치네요. 흡연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비흡연자의 눈치를 보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런 점에서 흡연자들의 세금의 일부라도 좋으니 흡연시설을 늘리는데 쓰였드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금연구역 밖에서 흡연권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금연 구역 밖에서의 흡연권은 인정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죠.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비흡연자가 있다면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우선된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인 흡연권과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이라는 가치인 혐연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혐연권이 우선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사생활의 자유를 이유로 님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면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제 생명권과 건강권을 포기해드리죠. 하실건가요??
               
꼴초 15-12-12 15:35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데, 협연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지정된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밖에 없는 버스 정거장 같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킨 이유가 그거지요, 하지만 그밖의 장소에서의 흡연까지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사드후작 15-12-12 05:57
   
아니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타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흉흉해지니 상식도 바뀌는 건가 보네요.. 2004년이랑 많이 달라졌네요... 하긴 뭐 해외여행 전문가 아주머니 한마디에 저 헌재 판결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질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니.. "우리 흡연자 분들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분들이야 말로 납세의 의무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마음껏 납세의 의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금연구역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등국민(노예)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펼치기 힘들다고 하시니 금연구역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금도 많이 걷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하면 뭐 교과서도 바꾸는데 그까잇거 금연구역쯤이야..

그리고 저도 흡연자들이 눈치보면서 흡연하는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다 흡연구역이다?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우위에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실내나 실외 포함 넓은 공간의 자유흡연지역 지정이라든지 금연구역 내의 흡연구역을 늘리는 형식으로 가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살다보니 흡연권이 혐연권에 앞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다면 자신이 타인에게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도 즐겁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네요.
     
꼴초 15-12-12 10:26
   
비흡연자들이 뭔 최소한의 염치를 가지고 배려를 요구해야 흡연자들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절대선이라도 되는냥 완장차고 나대면서 흡연자들 인민재판 해대겠다고 설치면
흡연자들도 비흡연자들을 배려해야할 이유 같은건 없습니다, 배려 라는건 강제 할 순 없는거거든요,
          
사드후작 15-12-12 12:51
   
조금 많이 비약을 하자면 어떤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 간접흡연은 폭력이나 위협과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폭력범이나 협박범에게 피해자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든 뿐이지 흡연자분들을 폭력범이나 협박범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게 보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남들보다 담배세로 인해서 내는 세금도 많은데 비흡연자 눈치를 보면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흡연자들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세금을 거두어간 정부에서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맞지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배려해서 자신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흡연자들에게 숨통조차 틔여주지 얺으면서 담배세는 올리고 금연정책만 강요하는 정부에게 따질 일이지 비흡연자들에게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해서 흡연구역을 많이 설치해서 마음편히 흡연하는게 낫지 지금처럼 비흡연자들 눈치보면서 길거리에서 담배피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감정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엔 흡연자만 다치게 됩니다. 헌법적 근거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법률들이 혐연권보다 흡연권이 우선 순위에 두는 법률은 만들기 힘들지만 흡연권을 제한하고 혐연권을 우선하는 법률은 만들기 쉽다는 말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흡연자들 설 곳만 더 줄어들게 될겁니다. 현실적으로 타협안을 두어서 흡연자들이 마음편히 흡연할 수 있는 흡연시설을 충분히 만드는 것이 그나마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꼴초 15-12-12 15:31
   
간접흡연이 폭력이고 위협이라는건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피해망상이고 오바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 비정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자동차 운행을 금지할 까요, 아니면 인근에 돼지고기 혐오증을 가진 아랍인이 산다고 돼지 고기를 안먹을 겁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피해망상까지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 문제로 정부에 따져야할 사람은 비흡연자들입니다, 왜냐구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법이라고, 흡연자들은 당장 아쉬울게 없어요, 흡연자들은 금연 구역 밖에서만 피면 되거든, 그럼 법적인 제재도 할 수 없구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ㅎㅎ
포물선 15-12-12 06:00
   
흡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 ... 흡연자들 너무 몰아 붙힐 필요능 없다능
     
사드후작 15-12-12 06:15
   
기본적으로 헌법적 근거에 의해 기본권상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위가 있고 따라서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우선하게 되겠죠. 이건 기본권 단계에서의 문제라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죠. 다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을 뿐이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비흡연자의 혐연권보다 흡연권이 우선한다는 논리가 될 수는 없죠. 제가 몰아 붙이는 것처럼 보이셨다면야 죄송합니다만 상식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상식이 안통하는 사회다보니 상식을 말해도 오히려 헛소리로 치부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비흡연자에게 흡연에 대해 양해를 구하거나 비흡연자가 흡연을 용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흡연자가 있는 곳에서의 흡연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흡연행위자체가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기본권상으로도 혐연권이 우위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 싶네요..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는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우위에 있을 근거를 찾지 못하겠네요..;;
후훗훗 15-12-12 06:01
   
ㅎㅎㅎㅎㅎㅎㅎ 그럼 아래 어떤분 말씀처럼 흡연구역외 다 금연구역으로 돼야 하는거네요.
CIGARno6 15-12-12 06:22
   
헌재의 혐연권 우선에 대한 판결 이후로
혐연권은 언제 어디서건 흡연권보다 우선하여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헌재의 판결문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할 듯합니다.

헌재의 판결은 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하여
(두가지의 권리 모두 헌법상의 권리라고 보고 있지요)
하위법체계인 법률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에 대하여 헌재는 혐연권을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 생명권, 건강권)
상위의 기본권인 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률을 통해 헌법상의 권리인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게 주 내용입니다.

흡연권이 혐연권 앞에서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개차반의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또한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냥 법률적 제한도 없이 "담배피는거 다 싫어...이건 내 혐연권 실행이야!" 한다고...
그 혐연권이 보장받는게 아니랍니다.
 
결국 법률적 제한이 없는 공간에서의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란거지요.
사적 자치의 영역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흡연과 관련한 여러가지의 이슈들 또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하지.
당신의 나의 적이야! 라는 식의 얘기들은 그냥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고...
오히려 건강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더 해롭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8121150
     
사드후작 15-12-12 06:37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란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시면 비흡연자 앞에서 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비흡연자를 배려해서 흡연구역에서 피든가 비흡연자 없을 때 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없다지만 사회통념이나 공중도덕의 선상에서 어떤 것이 우위에 서는 가치가 될지는 기본권의 서열에서 보이듯 명확하지 않나 싶네요. 세상일 모두를 법으로 따질 수야 없죠. 흡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받아야겠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어도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죠.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비흡연자가 있다면 배려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 것이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요?
          
CIGARno6 15-12-12 06:47
   
해석에 따라 무조건적 흡연권<혐연권일때.

지정된 흡연구역내에서조차.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발휘되어야 정상이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법률적 제한이 없는 금연 혹은 흡연 구역이라는 제한이 없는 구역에서의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서로의 이해와 배려, 타협을 통해 해결을 보는게 맞는 겁니다.

제 글어디에도 비흡연자를 배려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즘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집회 시위때문에 운전하다 길막히면 짜증나죠.
그렇다고 집회 시위를 내 운전에 방해된다고 제한하는게 무조건 옳은걸까요?
집회 시위를 통해 제가 느끼는 소음이 짜증난다고 제한하는게 옳을까요?

마찬가지로.
담배문제도.
서로 배려하고 타협하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드후작 15-12-12 07:11
   
해석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기본권이라는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일반적으 말하는 기본권 상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혐연권이 우위에 선다고 봐야겠죠. 흡연구역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게 맞는 것이겠죠. 물론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다만 상식에 근거해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흡연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침해 합니다. 적극적인 침해행위가 되죠. 그럼 비흡연자는 용인하거나 항의를 하겠죠. 항의의 경우 적극적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상대의 흡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피고 있는 담배를 뺏어서 끈다면 모를까..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의 권리를 먼저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혐연권을 존중해주고 흡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흡연권만 오롯이 온전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은 압니다. 흡연권도 혐연권 만큼 중요한 권리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상식선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이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흡연권이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혐연권보다 우위에 선다거나 동등하게 다뤄져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서로 배려하고 타협하고 정상적인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마음 편히 흡연할 공간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금연구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는 줄어들거나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협력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IGARno6 15-12-12 07:17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비흡연자가 있는곳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려고 하거나 피우는 행위.
직접적인 혐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경우 우선권은 비흡연자에게 있겠죠. 흡연자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저도 경멸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곳에 비흡연자가 왔습니다.
흡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비흡연자를 위해 담배를 끄고 자리를 피해 주어야 할까요?
보편적으로 비흡연자가 소아 임산부일 경우 흡연자가 자리를 피합니다.
요즘 소아나 임산부 앞에서 뻑뻑 눈치 안보고 담배 빨아대는 몰지각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그 대상이 성인일 경우 자신의 흡연권을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흡연자의 흡연권보다 우선하니 피해야 하는 겁니까?

상식선에서 이해와 타협을 요구하는 겁니다.
흡연권을 혐연권을 앞세워 무조건 제한하는게 옳을까요?
                         
사드후작 15-12-12 07:38
   
물론 모든 상황에서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통상적이란 말은 한마디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부모나 형제 사이에 혐연권이나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어떤 공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흡연자가 먼저 자리한 상태에서 흡연권을 행사한다면 그 상황에서 그 공간의 주체는 흡연자가 될테고 나중에 온 비흡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우선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다만 환기가 잘 안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흡연자의 권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먼저 와서 흡연권을 행사한다하더라도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좁은 곳 같은 경우에는 혐연권이 우선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흡연권 혐연권을 주장하기 앞서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하나의 공중예절이 아닌가 싶네요. 다만 공공장소를 명문화해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금연구역이라한다면 넓은 의미의 공공장소는 사적장소를 제외한 나 이외의 타인이 함께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겠죠. 공공장소에서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우선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물론 흡연을 한다고 법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비흡연자 앞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혐연권)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CIGARno6 15-12-12 07:43
   
이미 건물내부에서의 흡연은 불법입니다 과태료 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건
금연구역에서나 흡연구역이라고 정해진 곳이 아닌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길거리밖에 없습니다.
골목 으슥한곳이나. 길바닥 한적한곳. 등등에서의 흡연을 말하는 것이죠.
사방이 꽉막힌 밀폐구역이 아니라.-> 이런곳은 이미 금연구역입니다.
환기가 잘 되는 확 트인곳에서의 흡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후작 15-12-12 07:47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방송에서 보니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던(일명 길빵) 사람이 뒤에 있던 어린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담배불로 눈을 지져서 실명하게 만든 뒤로 길거리에서도 금연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드후작 15-12-12 07:52
   
그런곳은 공공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우니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할 경우 서로 타협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해당 장소를 먼저 점유(?)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되든가 해야겠죠..;환기가 되는 곳이고 그냥 지나치거나 잠시 머무르면서 혐연권을 주장하고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사방이 트이고 환기가 되는 곳에서 굳이 흡연하고 있는 옆으로 가는 비흡연자가 이상한 사람이겠죠.;;물론 그런 이상하고 깐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게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CIGARno6 15-12-12 07:59
   
위에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담배피는거 경멸한다고. 언급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얼굴에 담배빵 당한 사례가 수도 없고.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성인의 옷이나 팔 손등도 담배빵 당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피지 말라는겁니다.
걸으면서 태우면 담배를 들고 손을 앞뒤로 흔들게 되면서 피해를 주거든요.
적어도 서서 피우면 그런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 있거든요.
길빵이란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게 담배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거고요. 요즘은 연기로 인한 피해까지도 길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일본과 우리는 국민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이미 일본의 담배부스 설치율과 그 담배부스의 형태 자체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쥐를 쫒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쫒으라고 했는데.
지금 몇몇 비흡연자분들의 어이없는 주장들은 너무 황당할때가 많아서.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드렸죠.
소아나 임산부가 주위에 오면 흡연권은 거의 대다수가 포기합니다.
한모금을 빨았던 두모금을 빨았던 담배 끄는게 보편적입니다.

상식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다른소릴 하시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사드후작 15-12-12 08:08
   
물론 현 상황에서 그와 같은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게 대안이 될수도 있지만 해결책은 되기 힘들겠죠.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서로 타협하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흡연구역을 더 늘리는 것이 대안이겠죠. 예를들면 님이 말하는 그런 환기 잘되는 길거리의 골목 으슥한 곳, 길바닥 한적한 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흡연자의 권리가 우선되게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태에서 서로 타협을 찾는다는 것은 한 두사람의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말이죠. 흡연구역을 지정하지않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충돌되는 상태라면 타협이 쉽지는 않을거란 말이죠..
                    
가가맨 15-12-12 07:20
   
그래서 금연구역이 있는거저..

금연구역자체가 서로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서로 겹치고 피할 수없는경우 한정공간내에서 비흡연자의 손을 듣어준 판례에 명분을 갖는거임..

저 판례가 괜히 나온게 아님...

성매매로 따지면...외국에서 비범죄화로 냅두다가 애네가 집근처나...애들학교근처로 퍼지면 그거만 못하겟금 규제하는거임..

합법화해놓고 허가된장소외에는 전면금지를 한다던지...불법화한다던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될수도없음..10조가까운 세금을 당장 어디서 메꿈...그것도 완전 눈먼돈인데

지난 15년가까이 금연구역 확대나 금연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매우 일방적으로 이어저 옴..가령...박원순 서울시장때 시청건물내 전면금연을 실시하고..구석탱이에 흡연실 만들었다가 금연단체의 항의방분이 개같이 이어저서 없앳던적이 있음..

p모 대기업에서는...오너가 강제금연실시...기존 흡연자들은 무조건 금연해야되고...입사시에 흡연자들은 탈락...합격일경우 금연각서를 쓴경우만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음..

그런식으로 정책이 이어저왓기때문에...당연히 반동이 오기시작한거고 더 거세질거임..

이과정에서 정부가 알아서 조율을 하겟저...

개인적으로 전면금연과 흡연실 확대가 맞다고 보는 사람이라..아니면 금지를 하던지..

그러나 그렇게되기전까지는 그냥 피면되는거..일반적인 공개된 장소에서는 joㅅ같은넘이 피해가면 되는거임..
                         
사드후작 15-12-12 07:42
   
저도 성매매 합법화 찬성하는 입장이네요..ㅎㅎ; 그리고 금연구역내의 흡연실 같은 시설도 더 늘렸으면 하는 입장이구요. 다만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혐연권이 조금이라도 우선되어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모래니 15-12-12 07:12
   
본문 내용대로라면, 광범위하게 흡연을 제한할수 있는거네요.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않는한.

그러나, 흡연구역에서 혐연권이 우선시될수 있다는 발언은 아니죠.
흡연구역이 비흡연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게 아니라, 그곳에(흡연구역) 갈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면 되니까.

지금도 충분히 흡연위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뭐라 할 필요가 없는 문제 같은데..
참고로 전 비흡연자임.
     
사드후작 15-12-12 07:19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흡연을 제한하는 법률이 더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흡연권이 혐연권에 우선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헌법과 헌재 판결에 반대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공공복리에 의거해 흡연권을 보장함으로써 혐연권이 더 크게 보장될 수 있는 흡연구역을 늘리는 법안같은 게 아니라면 말이죠..
공짜쿠폰 15-12-12 07:59
   
댓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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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분도 참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듯.

혐연권>흡연권인 것은 맞지만 해당 판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7조 위헌확인 심판에서 나온 판단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7조가 뭐냐면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것임

즉 혐연권이 있고 이것이 상위기본권이라서 흡연권자들의 흡연을 제한하는 금역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 취지이지

님처럼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조차도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는 못됨

실제로 길빵같은 것으로 민사재판을 하게 된다면, 길거리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고 걸어다녀서 주변사람이 담배냄새를 맡아 고통을 입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이게 소송거리가 될지도 의문임..극히 짧은 시간이고, 고개를 돌리거나 몇 미터만 움직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담배연기를 피할 수 있으며,

그 순간의 불쾌함이 금전으로 손해액이 산출될 수 있을지, 산출된다 해도 지극히 소액의 금액만 인정될 것이라서...그야말로 껌값도 안나올텐데 대개들 보면 뭐  죽고 못사는 고통을 입고 있는 듯 호들갑을 떨고 있는 듯.

===============
2.

기본권의 제 3자효(대사인적 효력)

Ⅰ. 서설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상호간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많아졌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란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을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보장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이 등장하며, 기본권은 공법질서를 비롯한 사법질서에도 효과를 미치며 모든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를 기속하게 되었고, 이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Ⅱ.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헌법규정과 문제소재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해 사인간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시사하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직접적용설
원칙적으로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인간에 효력을 미치며, 그 성질상 사인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사인간에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견해다.

직접적용되는 기본권
1) 근로3권 : 다수설에 의하면 사회적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인에게 주장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헌법규정의 직접 적용을 의미하므로 부정된다 는 것이 통설이다.
3) 언론,출판의 자유 : 헌법 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직접 적용된다.
4) 환경권 ;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민에게 직접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에 의하면 환 경권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인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간접적용설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만이 사인간에 직접적용되며, 나머지 기본권들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고 한다.
 
 
(3) 검토
간접적 효력설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으로 도피함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때문에 다수설인 직접적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제3자적 효가 인정되므로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재소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한다면 헌소에 의해 구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헌재법 제68조 1항 본문에서 재판작용을 헌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제의 길은 막혀있다.
     
사드후작 15-12-12 08:22
   
세상일을 다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런 법이 나오게 된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헌법적 근거에 따르면 기본권상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하게 되죠? 그게 금연구역인 것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금연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신의 혐연권에 대해서 주장할 근거는 됩니다. 강제적으로 담배를 빼앗아서 끄는 행위는 할 수 없겠지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주장할 근거는 된다는 말이죠. 흡연자는 자신의 흡연권이 혐연권에 우선한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지만 비흡연자는 자신의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같은 주장이라도 근거가 있는 주장과 근거가 없는 주장의 무게감은 다르겠죠. 현실적으로 흡연자의 흡연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와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항의할 명분은 된다는 거죠. 흡연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공짜쿠폰 15-12-12 08:26
   
담배관련해서 님이 무슨 주장을 펴는지는 내 별로 관심없는데 적어도 헌법과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는 맙시다.

님처럼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자기 통빡으로 대충 해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법이 x같다고 하는 것임....

많은 경우 법이 문제임? 해석못하는 대가리가 문제지!

그리고 내가 달아놓은 댓글 좀 읽어보슈, 기본권의 제3자효에서 학설 중 직접적용설에서조차도  님처럼 그냥 막 적용한다는 것인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서 간접적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접적요된다는 것인데 그 직접적용되는 권리가 뭔지

그리고 직접적용설을 취한다고 해도, 혐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통설은 직접 적용 부정하잖아요

모처럼 님같이 헌법판례를 근거로 들었으면 적어도 해석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 위에서는 뭐 법적으로 보장되는 흡연권은 없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막된 주장을하면 안되죠

그냥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 요것만 꽂혀서 뭐 다른 이론이나 헌법적 해석은 다 모르쇠고,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피지 말라고 하는게 당연하다 이런 헛소리는 안해야죠

남들에게 피해주는 흡연행위는 해서는 안되죠..피해를 줬으면 배상도 해야하고 하지 마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흡연조차도 금지시키려 하고, 흡연부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마땅히 피울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비흡연자가 잠시 몇걸음 피하면 될 일까지도 흡연권자의 흡연권 자체를 부정하면서 흡연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면서 흡연을 죄악시 하고,

자신이 악마화 시키는 흡연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헌법 판례나 해석까지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왜곡해석, 오해석하면서 억지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사드후작 15-12-12 09:19
   
법적으로 보장되는 흡연권이 없다는 말은 한적이 없는 것같은데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흡연권이 혐연권에 우선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다른 분의 글에 댓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감정싸움을 할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들을 확충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금연 구역이 아닌 곳은 모두 흡연구역이고 흡연권이 인정된다는 말에 흡연구역이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는 것 같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판결문을 가져 온 겁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흡연자들이 흡연할 장소가 없는데 혐연권만을 앞세워 흡연자들을 내모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흡연할 장소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때까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맞겠지만 흡연시설의 확충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흡연자들도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고 비흡연자들도 담배 냄새 맡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gyobong 15-12-12 08:10
   
혐연권 > 흡연권

이것은 말그대로 그 어떤 법적인 규제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근거라고 보여지네요.
명확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혐연권 > 흡연권 이니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오직 양심에 기초해서
지키리라고 아니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명확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한 길빵하는 사람들은 계속 길빵하고 안하는 사람들은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제 이를테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명확한 규제가 있다면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못피우게 하는 대신에 흡연자들만의 공간을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담배를 아예 팔지말고 없애야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담배를 팔면서도 담배를 피울곳은 없게 만들면 그것은 엄청난 모순이죠.
흡연자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하지 말고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주면 이런 논쟁자체가 없겠죠.
나미다요 15-12-12 08:34
   
사드후작님 생각하시는게참...  흡연권 협연권이 중요한게 아닌데..
     
사드후작 15-12-12 08:51
   
어떤게 중요한가요? 흡연구역의 확충? 제가 흡연구역의 확충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흡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흡연권은 인정되어야겠지만 흡연권이  인정되려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가져온 거구요..
          
나미다요 15-12-12 09:44
   
일반적으로 기본이 된사람이면 비흡연자배려해요... 안그러는사람은 어쩔수없어요
머래머래 15-12-12 08:41
   
그래서 지금 흡연자들 담배 강제로 끊으라는 소리인건가요??
그럼 담배를 안만들면 되긋네...
사드후작 15-12-12 08:46
   
이건 사실 간단한 도덕 문제이죠. 가치판단에 관련된 문제랄까요?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또는 권리)가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생명권, 건강권이라는 가치(또는 권리)와 충돌했을 때 어느 가치(또는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죠. 법으로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치가 충돌할 경우 판단하는게 도덕 또는 윤리가 되겠죠. 한마디로 도덕과 윤리의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공짜쿠폰 15-12-12 08:49
   
계속 법을 끌어다 주장하면서  결론은 도덕문제가 됩니까? ㅎㅎ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그런 어디 18세기 농경사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도 하지 마시구요 ㅎ

나도 흡연은 하지만 길빵은 원래 싫어해서 걸어다니면서 피우고 이런 일은 없는데 비흡연자들의 고통도 이해함....

하지만 비흡연자들이 주장하듯 진짜 흡연자들을 죄악시, 악마화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해보시길...
          
사드후작 15-12-12 08:53
   
과연..그런거였군요.. 도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군요..잘 알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담배회사의 수익과 정부 세수 충족의 정치적 이유가 도덕과 윤리보다는 더 중요하긴 하죠..물론 흡연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비흡연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미다요 15-12-12 08:53
   
당신이 생각하는게요 흡연자들은 내 밑이다! 이런식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게아니라 서로배려하고 타협하고 지금 제일중요한건 정부역할이지 개개인이 서로 모라할일이 아니라는게 중요한거죠...만약에 제가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다가와서 냄새난다고 하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해야하나요
          
사드후작 15-12-12 08:55
   
저도 처음에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부에 흡연시설 확충을 건의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흡연구역이고 흡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한다고 아닌 걸 아니라고 반박해 본 것 뿐입니다. 기분나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나미다요 15-12-12 08:59
   
금연구역이 아닌곳은 흡연구역이 맞아요 인정하세요....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흡연구역을 만들어야죠.. 정부가할일이에요.... 저도 피지만 비흡연자들 눈치보면서ㅡ펴요 제가 아는분들도 다 눈치봐요 대다수가.... 차라리 담배를 안팔았으면 하네요 끊게
                    
사드후작 15-12-12 09:09
   
금연구역은 엄연히 금연구역이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죠. 하지만 흡연구역은 법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도 딱히 명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금연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엄밀한 의미의 흡연구역은 사적공간과 지정된 흡연구역 정도가 맞는 것일 겁니다. 물론 관습법상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이 흡연구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흡연자들의 생각이고 비흡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흡연자는 자신의 자유인 흡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리고 저에 대한 변명을 좀 더 덧붙이자면 저도 처음에 다른 분의 글에 댓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감정싸움을 할 일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흡연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흡연구역이고 흡연권이 인정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흡연구역이라 따로 명시된 곳은 없는 것 같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 판결문을 가져온 것 뿐입니다. 따라서 비흡연자가 있는 곳에서 비흡연자가 혐연권을 주장한다면 흡연자의 흡연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식과 윤리, 도덕선에서 말이죠.
                         
나미다요 15-12-12 09:16
   
그렇게 말안하셔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흡연자를 생각해요 애기오면끄거나 딴곳으로가고 연기도 뒤로내뿜고 눈치보면서 핀다구요..말하면 반발심만 나요 법적으로 주장할 필요도ㅡ없구요
                         
사드후작 15-12-12 09:38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눈치보면서 흡연하는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제대로 된 흡연시설(무슨 닭장이나 너구리굴같은 흡연시설 말고 환기도 잘되고 쾌적한 흡연시설 좀 지었으면 좋겠네요 비흡연자들이 보기에도 흡연자들 눈치보며 담배피는 거 안쓰럽습니다)을 짓도록 건의하자는 댓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흡연구역이고 흡연권이 인정된다고 하시기에 흡연구역이라고 따로 법으로 명시된 곳은 없고 흡연권은 인정되나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드후작 15-12-12 09:13
   
그리고 제가 흡연자들은 내 밑이다! 식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미다요님이 저를 내 밑이다!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무리 인터넷상이라지만 제가 나미다요님에게 초면에 당신이 생각하는게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미다요 15-12-12 09:19
   
그럴거면 글을 쓰지말아야죠.. 혼자생각하시는게 여기 게시판이에요... 남들보라고 의견 피력하신건데... 꽉닫은 마인드신가요
                    
사드후작 15-12-12 09:26
   
인터넷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남의 생각을 지레 짐작으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으니 말이죠. 님도 제가 함부로 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기분 나쁠게 아닙니까..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신이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물론 저도 사람이다보니 때론 감정적으로 글을 쓰기도 해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나미다요 15-12-12 09:33
   
저는 제가쓴글에 예의 없게 쓴거 없구요... 제가 글을 썼다면 반론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거 받아들이고 또 반박을 했겠죠... 게시판 자체가 자기의견피력-- 반론-반박 이런식인거 아시잖아요...
                         
사드후작 15-12-12 09:42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레짐작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데헷;;
나미다요 15-12-12 09:36
   
그리고 덛붙이자면 흡연구역 확대하셨으면 좋다고 하셨죠? 저도 완전 찬성하구요...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ㅡ이런 말싸움 나는거 같은데... 논점은 흡연구역을 많이 지정을 8하는게 흡연자 비흡연자간에 감정싸움을 없애는 길 같네요
     
사드후작 15-12-12 09:41
   
저도 별거 아닌 흡연권이 우선인지 혐연권이 우선인지로 괜히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감정싸움만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원론이나 원칙이 어떻든 간에 현실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현실화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흡연자들도 만족할 만한 흡연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감정싸움 벌일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미다요 15-12-12 09:48
   
금연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혐연권이 우위에 있다고 말안하셔도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다 생각합니다. 말이 이쪽으로 흘러온거네요
               
사드후작 15-12-12 10:27
   
하루 빨리 흡연자들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편히 연초를 태울 수 있는 멋진 흡연시설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