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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2 12:01
‘녹색등, 켜지자 마자 건너면 5% 과실?’
 글쓴이 : 서울시민2
조회 : 1,907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23141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얼마나 될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정답은 없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옷 색깔부터 도로의 조명상태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했다.

A씨는 2011년 12월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A씨는 버스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봤지만 A씨에게도 책임을 ‘5%’ 물었다. 재판부는 “보행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때 녹색신호에 바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보행자에게 일부과실을 주는거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녹색신호 되기전에 먼저 자동차가 주행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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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룬 15-12-12 12:05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
맞는 판결이라 생각해요.
     
서울시민2 15-12-12 12:09
   
저도 운전자주하지만 녹색신호등에 건넌 사람에게 일부 과실 주는건 맞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네요~;;
          
Helios 15-12-12 12:34
   
횡단보도 이전에 도로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차가다니는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사실 임시적 통행길이죠
그러니 쌍방이 서로 주의를해야겠죠
횡단보도를 과신해서 행동하는거 자주보실수 있을텐데요 -_-
우왕 15-12-12 12:46
   
판결이 사회에 경고성을 띄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라면 5%라면 저는 납득이 가네요
무침 15-12-12 13:39
   
아무리 녹색불이 떴어도 주위를 살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인도가 아니라 차도잖아요.
뭐꼬이떡밥 15-12-12 14:52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술먹고 운전해도 봐주는데 보행자는 아무런 어드벤티쥐도 안주는건 너무하죠
NightEast 15-12-12 15:13
   
애초에 건널목 근처에 오면 감속하는게 규칙 아니엇나요?
추가로 노란불 켜질때부터 멈출수있게 해야하는건데
건너기전에 좌우 살피라는건 맞는 말이지만
과실을 준다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건널목이 나오든 말든, 노란불이 켜지던 말든 제속도 다 내면서 달린 운전자의 100퍼 잘못인거 같은데;;
     
Helios 15-12-12 15:22
   
횡단보도를 통과할때 감속하긴해야죠.
문제는 신호등 체계가 안 맞는 경우를 감안해서 보행자도 과신해선 안된다는 거죠.
무신호 횡단보도를 단거리주행하는 보행자를 겪어보면 압니다 -_-
          
NightEast 15-12-12 18:19
   
횡단보도라고 신호 관계없이 막 건너는건 당연 위험하겠지만
본문에는 보행신호등이 켜진 후 건넜다고 했자나요
파란불인데 건넌걸 과실을 준다는건 좀 아닌듯함
               
Helios 15-12-12 18:36
   
횡단보도 신호등 보시면 노란불이 없어요......적 녹 2개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행자는 차로 신호등을 안봅니다.....
갈 길의 신호등만 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로 차량이 접근하는데 신호가 바뀌는중입니다
제동거리가 필요한데 횡단보도가 제동거리에 걸쳐진다
근데 횡단보도 보행자는 차량을 안보고 보행신호등만 봤다.
차량 운전자만 바보가 되지 않나요?

최소한 횡단보도 진입할때만큼은 주의해야하고....
무신호 횡단보도는 양방향 필히 다 보면서 가야합니다.
고두막한 15-12-12 15:34
   
판결을 보고 그 판결의 결론을 무슨 공식이나 유일한 정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저런 판결들은 그냥 그 사건에서 가장 공평, 타당한 책임의 범위를 정한 것임
객관식 답찾는게 아님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라고 무조건 운전자 100% 과실도 아니고, 빨간불에서 무단횡단했다고 무조건 보행자가 100% 책임도 아님

도로의 사정, 도로의 폭, 비가 오고 있었는지 등의 기상, 통행하는 차들의 속도나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 횡단보도의 폭, 횡단보도의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났는지, 차량의 속도, 제한속도 뭐 이런 것들을 당자사가 주장하고 법원이 여러 사정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 신호바뀌자 마자 건너다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은 5%다
이게 정답이 아님

횡단보도에서 신호바뀌자 마자 건너다 사고가 나도 보행자 과실이 20%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30%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있음, 0%가 되는 사안도 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자 마자 100미터 달리기 스타트 하듯이 전력질주로 뛰어나가서 4차선도로에서 2차로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때도 보행자과실이 5%일까요?

녹색신호등으로 바뀔 때 이미 진행하던 차량이 2미터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신호바뀌었다고 보행자가 덜컥 내려서면 2머터 거리에 있던 아무리 감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가 정지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정이라면 녹색신호바뀌었다고 보행자는 무조건 0%여야할까요?

사안마다 다른 것임

그리고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는 감속하라고 교육받지만 보행자도 신호가 바뀌면 주위를 살피고 건너라고 교육받지 않나요?

횡단보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차로를 가로지르는 것인데 차라는게 사람처럼 서고 싶을 때 바로 설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신호만 보고 도로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건넌 사람도 전혀 부주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요?
     
백단이 15-12-12 21:21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입니다.
파란불을 보고 진입햇는대 황색등이 들어오면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야하는거지..
황색등에서 진입하는건 신호위반입니다
     
백단이 15-12-12 21:28
   
파란불일때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황색불이 끝나고 보행자신호로 바꼇는대도
아직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한 속도라면
사람을 칠일이 없겟죠
그속도에 사람을 칠정도면 운전은 그만하시는게 좋겟네요
나이thㅡ 15-12-12 16:42
   
노란불에 무리하게 속도 내서 통과하려는 새끼들을 처벌해야지 ㅡㅡ;....
울트라 15-12-12 21:51
   
저건 오히려 가중처벌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나라 신호체계가 아무리 개판이여도 양쪽다 신호를 지키면 횡단보도건너는 사람 다칠일 절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는건 황색신호가 먼지 안다는얘깁니다.. 모르면 운전을 하지말아야죠.. 사람이 지나간다는걸 뻔히 알면서 차로 지나간다.....저건 가중처벌감이죠 알면서 한거니...
중중강약중 15-12-12 22:00
   
결국 다치면 본인 손해입니다. 니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따지지 말고 건너기 전에 좌우 잘 살피고 조심 좀 해서 건넙시다. 가끔보면 도로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면 벌써 건너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행자로써는 그 때가 제일 위험한 것은 상식이잖아요
     
하이바 15-12-12 22:25
   
동감합니다. 차에 받치는 충격을 너무 쉽게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죽는건데..
0즐기자0 15-12-12 22:43
   
녹색신호등일때 건널목 사고는 항상 운전자 백퍼과실판결 이였는데...
과연 버스조합회의 돈파워가 실감나네요..
막강 변호사의 위력..ㅋㅋ
개들의침묵 15-12-12 23:12
   
안전보행 합시다.
오래 살아야죠.
얼렁뚱땅 15-12-13 05:24
   
5%면 이해 가네요
디저 15-12-15 00:39
   
비슷한 사례가 있음.  기차길 건널목에 정지 바리케이터만 기계식으로 작동되는 곳에 꼼짝못하고 갇혀 있던 승합차가 기차와 충돌했음.
이 경우 승합차의 100퍼센트 잘못인데도 사람없이 철도관리 소홀이라고 뉴스보도 되었음.
사람들의 생각은 차량위주의 상식이 보편화되고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