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없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옷 색깔부터 도로의 조명상태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했다.A씨는 2011년 12월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A씨는 버스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봤지만 A씨에게도 책임을 ‘5%’ 물었다. 재판부는 “보행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때 녹색신호에 바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보행자에게 일부과실을 주는거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녹색신호 되기전에 먼저 자동차가 주행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