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 또한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17조,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헌재 200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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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37조 제 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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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우선되는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혐연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혐연권은
"자기가 담배를 안피울 권리"
"자기가 담배연기를 안 마실 권리"
입니다.
다시 말하면 흡연자를 혐오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흡연자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흡연자들이 나라에서 정해준 흡연구역에서 피는 것을 존중해줘야하고
흡연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흡연자들이 흡연 공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안오는 범위내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랍니다.
.... 싫다구요?
그냥 담배피는 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담배피는 놈들을 계속 혐오하겠다구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영원히 싸우다가,
결국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탄압하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 상태가 심화되겠죠)
결국 담배에 불만 붙여도 징역살이 하는 시대가 오게 될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든 기호식품도
언젠가는 하나하나 이유가 생기면서
금지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겠죠. (불과 100년도 안되는 시간 전에는 미국에서 "술"이 금지
품목이었답니다.)
몇몇 비흡연자 여러분은 거대 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게 단순히 길빵, 아랫집 흡연, 옆자리 담배냄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말하면 흡연자들은 흡연,비흡연 헤게모니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게 작금의 상황이구요.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