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과 안녕이라고 말하니까 엄청나게 큰것처럼 생각하실수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알박기하고 배째라고 버티는걸 강제적으로 매입하는걸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그 동안 해오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저게 확실하게 명문화가 되면 그동안 위헌판결로 이익보던걸 세금으로 토해내게 만들거 같긴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제한하는건 토지국유화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공공의 이익과 안녕이라는 전재조건이 붙어있는 한 침해받았으면 바로 헌법소원들어가면 되는거고요.
사유재산이라면서 놀고 먹는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뼈빠지게 일하는것보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게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누가 일하나요?
또한 뼈빠지게 일해도 토지 못 사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것도 초과이익 등, 불로소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뼈빠지게'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이익들이요.
원래 있던 개념인데 헌법에 넣어서 더 강력하게 하자는 겁니다.
롯데가 공군기지 앞에 초고층 빌딩 세우는데...
전투기 발진에 방해되니까 짖지 말라고 국가가 불허하는게 토기공개념의 한 예겠죠.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방법으로는 땅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겁니다.
자기 동네에 장애인 초등학교 들어선다고 반대하고 난리치는것도 다 토지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로 낼려는데 자기는 100억 안주면 땅 안판다고 버티는 알박기 못하게 하는게 토지공개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