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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2 19:46
모든 광장에서 집회할 수 있다
 글쓴이 : 살충제왕
조회 : 1,580  

http://news.joins.com/article/17715254

광장은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1986년의 서울 광장, 2002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 2013년 터키의 탁심 광장 등 국민이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서로에게 직접 표현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장이었고 바로 이 광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요구되고 관철돼 왔다. 그리고 집회는 1차적으론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청중으로서 집회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원할 때는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공간적 상황을 필요로 한다. 헌법이 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달리 제21조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공간적 상황도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를 압도하는 숫자나 규모의 인벽이나 차벽으로 집회 참가자를 둘러싸서 일반 행인들의 시선이나 참여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물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그런 벽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 세월호 집회에서 보듯이 버스 등의 파손은 경찰이 불법적인 차벽을 선제적으로 쌓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아마도 서울시는 이들 광장을 경기장·극장·주차장 등의 시설로 보아 관리자로서 당연히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 하지만 헌법 제21조는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바로 대부분의 집회를 허가제로 규율한다는 것이 돼 위헌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국유지·공유지·사유지 셋 중 하나인데 각각 국가·지자체·개인 등의 소유자가 모두 배타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어차피 이들의 허가 없이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헌법 창시자들은 어디에서 집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집회 허가제가 금지된다고 한 것일까. 바로 광장과 도로다. 실제로 193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내의 길거리, 공원(광장) 및 공공건물 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길거리와 공원은 소유자가 누구이든 역사 이전의 시간부터 대중의 사용에 신탁돼 왔고 기억이 아득할 정도로 오랫동안 시민들 간의 집회와 사상의 교환, 그리고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법적으로는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기장이나 극장처럼 시의 허가에 의해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게다가 현재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조례와 서울 광장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광화문 광장은 세종로에서 차도를 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보도로서 도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시설 등으로 지정했을 수 있지만 상위법인 도로법상으로는 도로이고, 그래서 서울시도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경찰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서울 광장 역시 원래 로터리였고 현재도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도로를 지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도로 한 곳만 막아도 도로 양쪽의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상 지자체는 도로 관리를 하는 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기장이나 극장처럼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일단 광장이 보도로 이루어진 이상 누구든지 집시법상의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여기서 집회를 주최할 수 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산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런데 경찰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집시법에 반한다. 민주주의의 산실, 광장과 도로를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의 질곡에서 구해내야 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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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하늘 15-11-22 20:31
   
광장이 매일 시위장소되는건 생각만해도 끔찍함.
국회앞에서만 하게 하면 안될까....
     
바라기 15-11-22 2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190
15.08.19 17:30l최종 업데이트 15.08.19 17:30l박소희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도
시민의 통로를 확보한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차벽이 통행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은 4월 16~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아무개(47)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강씨의 행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준 이유

그동안 강씨와 변호인은 경찰이 법을 어기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 버스 등 차벽으로 에워싼 채 물대포와 최루액, 캡사이신을 사용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경찰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얘기였다. 이들은 또 여기에 저항해 안전펜스를 뜯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정당방위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숨구멍' 때문이었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으로 이어진 모든 통로를 버스로 미리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수 있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한데다 일반 시민들의 통행마저 막은 극단적인 조치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때 경찰은 ▲ 시위대 이동경로를 보고 차벽을 설치했고 ▲ 숨구멍을 만들어 일반 시민은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 경찰이 차벽을 동서방향으로만 설치하고 ▲ 시위대가 이동하자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때 등장한 차벽은 시위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4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차량 470여 대와 1만 3700여 명을 미리 배치, 광화문 일대를 봉쇄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도 덧붙였다.

"세월호 집회 차벽이 더 위험했는데..."

기사 관련 사진
▲ 겹겹이 설치된 '근혜산성'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18일 오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광화문앞으로 행진을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설치했다.


지난 6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는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금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의 차벽 설치가 참가자들의 통행을 위법하게 제지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벽을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한 헌재 결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로 이동하거나 유족들과 만나러 가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숨구멍이 있었다는 이유로 차벽 설치가 적법하다고 한 법원 판결을 두고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안을 형식적으로만 봤다"고 비판했다.
적과의동침 15-11-22 20:41
   
시민들이 이용할 광장을 매일 시위대들이 대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암울합니다
이번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50대 노조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합니다
     
태상왕 15-11-22 20:55
   
데모요?

국민은 의무만 아니라 국민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집회를 자유도 부여했는데요

왜 허가가 난 집회에 대해서 불법을 연상시키는 듯한 데모라는 말로 정당한 권리 행위를 변질 시킵니까

애시당초 평화적인 가두 행진을 벌이는 거 외에 폭력적인 성향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벽 설치하고 물대포 쏘기 시작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들이 누군가요?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것들이 위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탄압했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

폭력이네 뭐네 하기 전에 폭력이 가미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주체 부터 비판하셨으면 하네요
          
아라비카 15-11-22 21:43
   
민노총, 전농이 껴서 광화문 밖으로 집회 신고하고선
집회 금지지역인 광화문으로 진입하다가 사태벌어진 마당에
폭력이 가미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대체 누가 만들었다는건지
               
태상왕 15-11-22 23:18
   
그럼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정당한 시위 방해한 민노총과 전농만 잡아 들이지 왜 일반 시위자한테 까지 물대포 쏘고 난리 부르스를 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넘들만 잡아 들이라고 해요

중딩시절 국어시절에 안 배웠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좀비멍게 15-11-22 22:08
   
과연 허가가 났는지 11.14 시위집회 신고사항을 한번쯤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서울공원 5만 세종로 8만. 집회신고는 되어있지만  광화문쪽 행진은 없는것을 보면
불법이 맞는거 같고요.
그리고 시위대가 폭력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는 말을 하시다니... ㅋㅋ
그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셨는지요?
               
살충제왕 15-11-22 22:24
   
언제부터 집회가 허가제로 바꼈는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다.
               
좀비멍게 15-11-22 23:58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가 맞기는 하지만 신고했다고 어디서든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지요. 불허하는곳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에서 4호에 보시면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 되어있고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겠죠. 안녕이라는 단어는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iharu 15-12-02 14:33
   
집시법의 위헌요소로 이를 근거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에러죠.
               
좀비멍게 15-11-23 00:05
   
광화문 시위차단이 불법이라면 주최측에서 경찰상대로 이미 고소가 들어가도
한참 전에 갔을텐데 고소했는지 누군가 확인해 줄수 있나요?
태상왕 15-11-22 20:49
   
차벽 설치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보이는거 같은데 헌법 전문 읽어보니 웬만한 사람들은 독해하기 난해한 법률용어가 있어 이해들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2009년 헌법소원 내서 2010년 판결 난 판결 전문에서 집단이 아닌 개개인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말은 당시 5세후니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인의 이전에 자유를 차벽이 막아 침해했고 향후에 또 발생할지 모를 차벽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폭력 시위)로 변질될 시를 고려하여도 최소한 개개인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집회 및 가두행진에 대한 허가가 난 이번과 같은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폭력시위가 아니고서는 차벽 설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판결문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위헌이 아니네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선동꾼들이 헛소리한 내용 가지고 세뇌 당해 위헌 아니네 하면서 깝죽되는 분들은 그런 헛소리 주장하면서 개쪽 팔 시간에 방대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공부를 헌재 판결문을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라비카 15-11-22 21:43
   
광화문 진입 허가 난적 없습니다.
광화문 밖에서 시위한다고 신고하고선 광화문 진입시도한겁니다-_-
          
CIGARno6 15-11-22 21:53
   
그 허가를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좀 해줘봐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시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허가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허가를 안내준거 둘째치고.
불법적인 차벽은 왜 친건지도 설명좀 해 줘봐요...
               
matthew 15-11-22 22:00
   
안받고 냅두면 나라꼴이 정상일까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요.
이익댠체들의 모든 시위와 집회를 수수방관한다는건 디른 수 많은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야하는겁니다.  과연  그들을ㅈ이해 시키고 동의를 얻을수 있을 만한 대의 명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구잡이 집회들이  난립해서  해외 공관에 시위대들이 진입해서 폭력이라도 행사하는 날엔  완전 개망신인거고 국가간 분쟁으로 번질수 있습니다.
               
카인 15-11-22 22:14
   
광화문 주변은 외국대사관이 운집해 있고 광화문이 어떤곳인가요?..국보1호 숭례문과 함께 우리민족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지키는 사방문중 정문이 광화문인데 숭례문화재사고도 열받는데 광화문에서 시위하다가 또 문화재유실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겁니까?..애초에 대사관주변,문화재주변에서는 집회가 허용안됩니다..
                    
살충제왕 15-11-22 22:18
   
대사관주변은 휴일이면 상관없습니다.

평일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 15-11-22 22:21
   
서울시 조례에 시위 집회 하자 말라고 되어 있음..


불법 ,합법 주장하면서

조례는 안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이 제일 웃기ㅣ죠....


ㅋㅋㅋ
                         
살충제왕 15-11-22 22:25
   
조례를 근거로 불법시위라고 규정? ㅋㅋㅋㅋ

조례를 근거로 광화문 불허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 됩니다 법률과 조례 중에 법률이 상

위법이고,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카인 15-11-22 22:44
   
휴일허용되는건 맞지만 과격한시위나 대규모집회는 허용안됩니다...
피해를 주지않는 소규모 집회만 허용되는거지 저렇게 대규모시위성집회는 허용안되요..
                         
카인 15-11-22 22:49
   
광화문이 대사관입니까?..경복궁주변 광화문까지 전부 문화재인데?
                         
살충제왕 15-11-22 23:03
   
카인//

님이 얘기하고 있는건 서울시 조례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위법과 충돌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못알아들으시면 답이 없네요

불법이라고 규정짓는거 자체가 웃기다는 소리입니다.
                    
태상왕 15-11-22 22:27
   
궁 출입문과 성 출입문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시위대 누가 광화문으로 돌진하겠다고 구호를 외쳤나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유산 소실 드립을 치시는지

이 정도면 코미디입니다
               
바라기 15-11-22 22:14
   
불법적인 차벽...no  no no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190
15.08.19 17:30l최종 업데이트 15.08.19 17:30l박소희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도
시민의 통로를 확보한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뚜르게녜프 15-11-22 22:15
   
시민의 통로 확보한거 사진좀 보여주삼
                         
바라기 15-11-22 22:19
   
알아서 찾아 보삼..


...
                         
뚜르게녜프 15-11-22 22: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찾아와서 얘기해야죠 ㅋㅋㅋㅋ

구멍이 있어도 문제네 ㅋㅋ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힘든 구멍 만들어 놓고

오 할일다했다~

난 이런 부류가 너무 웃김

독재시대때 시위로 자유민주주의를 얻었는데

무임승차 해놓고

다 까고 앉아있음 ㅎㅎㅎㅎ님 댓글쓰는 자유도 폭력시위 해서 얻은거임 ㅋㅋ

모르죠? 알 턱이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충제왕 15-11-22 22:21
   
이번 시위가 아니라 세월호때 시위를 가지고 무슨 통로확보 증거랍시다 내미는지?
     
바라기 15-11-22 22: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190
15.08.19 17:30l최종 업데이트 15.08.19 17:30l박소희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도
시민의 통로를 확보한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러분 조례를 안지켜도 위법입니다...

조례를 안지키는게 당당히 벌금만 내면 되는 합법이 아니라구요..

불법 ,,합법 따지면서 조례는 안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기지 맙시다..
          
태상왕 15-11-22 22:15
   
님아 그러니깐 가서 헌재 판결 전문 보시라고요

지금 저 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헌재에서 내린 결정 개무시하는 정권에 아첨하는 자들이 내린 판결이라고요

헌법재판소 보다 일개 법원 따위가 더 상위기관임?

그리고 서울시에서 허가 내줬는데 무슨 조례 위반인데요

이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바라기 15-11-22 22:27
   
ㅋㅋㅋ

서울시가 광화문에서 집회하라고 언제 허가했죠???

법 따지시면서 조례는 안지켜도 된다는 논리면

뭐하러 조례 만드나요???

조례의 불만 있다면 조례를 고쳐달라고 소원 내시던가

있는 조례 위반하면서 불법 아니다???

님이 헌재 판결 전문 다시 보시고

이번 8월달에 나온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도
시민의 통로를 확보한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해석을 다시 읽어 보세요..

정말 누가 웃기고 있는지...

당신이나 나처럼 법에대한 무지랭이의 해석이 맞는지

법관들 해석이 맞는지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님이 정말 웃기고 있다고 말할겁니다..
                    
살충제왕 15-11-22 22:29
   
그러니까 시민의 통로를 확보했는지 증거를 가지고 와서 떠드세용 ㅋㅋ

조례를 근거로 불법시위라고 규정짓는건 너님같은 베충이만 주장할뿐 ㅋㅋ

조례를 근거로 광화문 불허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 됩니다 법률과 조례 중에 법률이 상

위법이고,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 15-11-22 22:33
   
ㅋㅋㅋ

조례는 안지켜도 되는 군요...


네네,,,민주 시민의 말이니 ...ㅋㅋ

그렇게 조례가 마음에 안들면 고치라고 소원내세요..

조례 안지켜도 불법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합법,불법 이야기 하면서


조례는 안지켜도 합법이라는 괴상한 논리 펴시지 마시고...
                         
살충제왕 15-11-22 22:34
   
위에 그렇게 설명해놔도 딴소리

베충이  ~~ 아몰랑~ 시전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라기 15-11-22 22:37
   
헛소리로 마무리 하시는 군요...

님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댓글 잘보았습니다..

...ㅋㅋ
                         
살충제왕 15-11-22 22:39
   
상위법과 그에 따른 조례를 이해못하니 이런 뻘끌이나 날리지용 ㅋㅋ

인격 운운하기 전에 님 대가리의 멍청함을 탓하세용 ㅋㅋ

위에 제가 올린 교수님의 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ㅋㅋㅋ
                         
바라기 15-11-22 22:49
   
ㅋㅋㅋ


끝까지 털린거 인정 못하시네요..



네네..

조례는 안지켜도 불법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무슨 말을 더해요..

여기서 그만하죠...ㅋㅋㅋㅋ
                         
살충제왕 15-11-22 22:53
   
조례와 그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일통하니 당연히 불법주차가 맞는거죵 ㅋㅋ

그런데 이번에 집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난다는 얘기가 머리가 멍청해서

이해하기 힘든가보군용 ㅋㅋ

이해합니다.

일베만 보면 그렇게 되지용 ㅋㅋㅋㅋㅋ
               
바라기 15-11-22 22:30
   
여러분

윗분이 말하네요,,

서울시에서 불법 주차,,미러기에 돈아내고 주차해도 불법 주차아닙니다...


앞으로 불법 주차라고 말하지 마시고

합법주차인데 돈만 내면 되는 주차라고 해야합니다..

ㅋㅋㅋ
                    
살충제왕 15-11-22 22:32
   
불법주차가 집시법입니까? ㅋㅋㅋ

아니면 도로교통법입니까? ㅋㅋㅋㅋ
                         
바라기 15-11-22 22:35
   
서울시 조례 이야기 하는데 뭔 소리세요??

ㅋㅋㅋ

님하고 나하고 조례이야기 하잖아요???ㅋㅋㅋ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4.10.20.] [서울특별시조례 제5761호, 2014.10.20., 일부개정]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살충제왕 15-11-22 22:37
   
이거 왜 이렇게 멍청한지 ㅋㅋ

그럼 불법주차에 관한 상위법은 따로 놀고 있는지 확인보세용 ㅋㅋㅋ

머리가 멍청하니 이해가 안되지 ㅋㅋ
                         
바라기 15-11-22 22:45
   
서울시 주차장 조례 이야기하는데

또 상위법이야기하네요..ㅋㅋ


님이 서울시 주차장에서 시간외 주차하면

서울시 조례의 의거해서 벌금 부여해요...

서울시 주차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주차라고요..ㅋㅋㅋ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

포기 할께요..^^
                         
살충제왕 15-11-22 22:47
   
아 당연히 불법주차가 맞죠

조례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상에도 엄연히 불법주차로 되어있으니까욬 ㅋㅋ

그런데 위에 집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이 난다는 얘기라니까

이해도 못하고 뭔 개소리를 이리 시전하는지?? ㅋㅋㅋ
                         
바라기 15-11-22 22:53
   
조례가 상위 법과 충돌 나면

페기하거나 고쳐달라고 소원내라고

몇번이나 이야기해요???


소원내서 폐기하세요..능력자분이니..


하지만

지금 있는 조례는 지키시라고요..

조례 무시하고 안지켜도

 합법인것처럼 우기지 마시고...

이말도 이해 못하시면

포기하렵니다..
                         
살충제왕 15-11-22 22:54
   
뭘 고쳐요? ㅋㅋㅋㅋ

상위법이 우선인데 ㅋㅋㅋㅋㅋㅋㅋ

그걸가지고 불법 운운하는 님 대가리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할뿐 ㅋㅋㅋ
winche 15-11-22 21:22
   
난독증인가?

출입구 만들라는 말이 차벽 설치하지말라는 말로 변질되지??

머리도 나쁜게 누가 누굴 가르치는 말투야? 개 웃기네
     
CIGARno6 15-11-22 21:54
   
난독?

누가?
     
태상왕 15-11-22 22:10
   
저기 내가 댁 친구요?

어디서 듣도 못한 듣보가 와서 난독이네 아니네 헛소리 하면서 반말 짓거리를 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쓴 글 읽어보기는 하고 나한테 난독이네 아니네 말씀하시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 미치겠다

진짜 주제파악 못하고 왜이리 " 난 생각없소" 하면서 베충이들 코스프레 할까?

모르는게 약일 수도 있으니 걍 패스
          
winche 15-11-23 08:02
   
2009년 헌법소원 내서 2010년 판결 난 판결 전문에서 집단이 아닌 개개인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말은 당시 5세후니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인의 이전에 자유를 차벽이 막아 침해했고 향후에 또 발생할지 모를 차벽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폭력 시위)로 변질될 시를 고려하여도 최소한 개개인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집회 및 가두행진에 대한 허가가 난 이번과 같은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폭력시위가 아니고서는 차벽 설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 이게 뭔소리여?

출입구를 만들라고 판시했다에서 차벽을 설치하지말라는 말이다라고 헛소리로 넘어가는데

지가 쓴글도 까먹고 나대는거 보면 난독증 맞죠?

수준도 안되는게 베충이 글짜만 들어가면 뭐 되는줄아나 ㅋㅋㅋ

매번 생각들지만 일베보다 니들은 못하다구요
행복의뜨락 15-11-22 22:12
   
근데 링크 들어가보니까 이건 5월달에 쓴 논설이네요. 이번에 있은 시위 때문에 나온게 아니네요.
태상왕 15-11-22 22:1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listStyle=list&category=879986&page=10&document_srl=792783

여기 가면 차벽 설치에 대한 헌재 판결 전문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함 보시고요 법률용어가 어려우면 검색하면서 이해하시고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 5분전인지 확인하세요

뭐 여기다가 요약해서 알려줘도 이해 못하고 되려 난독이라고 하는 분들만 보여 기대하지도 않지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정도 이해하면 벌레 소리도 안들었겠죠
     
바라기 15-11-22 22:41
   
ㅋㅋㅋ

재판관 보다 뛰어난 법해석 능력이 있으신가 보군요??

님이 해석한 법이 맞을까요??

법관들이 해석한 법이 맞을까요??

법관들은 이미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도
 
시민의 통로를 확보한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느느데

이 법원의 판단보다

님의 판단이 더 권위 있다고 우기시는 군요...ㅋㅋㅋ

네네 능력자 나셨네요..
          
태상왕 15-11-22 22:50
   
원래 법원에서 판결문 낼때는 관계 법령 명시도 중요하지만 헌재나 대법에서 판시 내린 내용을 명시해 자신들의 판단에 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댁이 본 판결문에 헌재 판결문 인용하여 판시한 재판이 있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개 지방 법원이 최상의 법률을 다루는 헌재 보다 상위기관인가 봅니다 그려

전 제 판단이 더 권위 있고 맞다고 우기는게 아니라 헌재 판결문 보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판사입니까?  누가 들으면 공무원 사칭한 범죄자로 보겠네
ㄷㄷㄷ

이 다음 공작은 빨갱이 종북 드립인가요?
               
바라기 15-11-22 22:56
   
ㅋㅋㅋ

헌재 판결의 해석은 님이 맞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나

 저 재판관은 헌재 판결도 모르는 무지랭이 이거나

알면서도 헌재 판결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ㅋㅋㅋ

유능한 헌법 학자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ㅋㅋㅋ
                    
태상왕 15-11-22 23:10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고 지들 논리대로 판단을 한다면 헌재와 대법은 왜 존재하죠?

다카키마사오상 따르는 세력이라서 쿠데타 하난 일품이네요

그리고 난 헌재 판결 전문 전달하는 사람이란깐 왜 자꾸 공무원 사칭꾼으로 만드는 주작질을 하시나요?

이건 모함이자 모욕으로 형사소송감 아닌가요?
ㄷㄷㄷ
                         
살충제왕 15-11-23 00:0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인 15-11-22 22:28
   
애초에 광화문에가서 시위를 왜 하려고 하는거죠?..숭례문처럼 불이라도 나야 정신차릴려나요?
시위가 과격해지면 어떤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그냥 신고한곳인 서울광장에 모여서 시위하고 해산하면 끝이잖아요...근데 집회허용도 안되는 광화문 진입할려구 하다 실패하니 차벽이 불법이니 하면서 시위를 정당화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국정화교과서 반대집회에 농민은 왜 가는거고...이석기석방,보안법패지 이런구호가 나왔다면 불순세력이 섞인게 확실한데 집회정당화를 외치는건 어떤 사람들이길래?..허허 참나
그냥 , 서울광장 모여서 집회하면서 명확한 시위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사회전반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게 시위의 목적이지..저따구로 엄한구호 외치면서 국민들 환심을 사길 원했나요?
     
태상왕 15-11-22 22:35
   
농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인가요?
그리고 차벽 설치 전까지 가두행진만 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허가 받은 집회인데 왜 과격해졌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잠재적 폭도로 모나요?

이석기 석방, 보안법 패지??? 폐지라는 말이 나왔으면 신고된 내용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 해산 시키면 되는거지 왜 전체로 호도하시나요

햐~~~!  이 사람은 지하철에 범죄자가 하나 껴 있으면 그 열차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범죄자로 볼 사람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인 15-11-22 22:47
   
ㅋㅋㅋ 그래요..이석기석방외치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시위나 하세요
               
태상왕 15-11-22 22:52
   
네 말빨 딸리고 논리 딸리면 아닥하고 사는게 가장 해피한 삶입니다.

괜히 주제넘게 나대면 볼썽사나울 뿐이죠
                    
카인 15-11-22 22:58
   
시끄럽구요..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가만히 있는겁니다...
뇌나 청소하시고 글올리세요..
                         
태상왕 15-11-22 23:14
   
나 잘났다고 한적 없고요 정상적으로 댁이 보이지 않기에 저리 말한건데요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제 뇌는 힘들고 대신 댁 뇌를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도 안통할거 같은 사람한테 먼저 말을 붙이시나요 쑥쓰럽게
winche 15-11-23 08:04
   
사법부도 이제 일베되겠네...ㅋㅋㅋ
iharu 15-12-02 14:36
   
상위법 하위법 구분 못하면 닥치고 아닥이 덜 쪽 팔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