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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3 08:40
[단독]서울 '지하철 요금' 200원 또 올린다
 글쓴이 : bnthij
조회 :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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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 15-11-23 08:46
   
나중엔 일본보다 교통비 더 비싸지겠네요.
나이thㅡ 15-11-23 09:11
   
누군가들이 미친듯이 공기업 부채를 올려서 그렇죠.

그리고 2017년이네...
아름사태 15-11-23 09:22
   
또 보너스 파티 하실려나..?
폰뮤젤 15-11-23 09:23
   
2017년에...................................
아리까리현 15-11-23 09:27
   
서울 오르면 뭐...지방도 덩달아 오르겠지ㅠㅠ
힐베르트 15-11-23 09:40
   
흠. 여기서 서울시장 이름 거론하는 사람이 없네요. ㅋㅋㅋㅋㅋ

동일한 내용을 정부쪽으로 바꾼다면야 그 분을 욕할 사람들은 한둘씩 튀어나올 것 같은데
     
쿨맨 15-11-23 10:14
   
서울에 안 사시는 분이라, 서울을 모르시는군요.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교통요금 올리는게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정 2007.04.17)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ㅂ버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5.29.] [서울특별시조례 제4629호, 2008.5.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생활경제과), 02-3707-934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23, 2007.04.17, 2007.12.26)
  제2조(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4.17)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04.17)
1. 교통요금(시내버스·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운임).(개정1997.12.23)
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개정1998.11.16, 타법규개정 2008.05.29)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1997.12.23)
  제4조(위원회 구성) (본조개정1997.1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12.2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3. 물가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4. 언론인, 법조인
5. 경영기획실장, 재무국장, 복지국장, 경제진흥관, 정책기획관(개정1998.11.16, 2003.09.25,2005.06.16, 2007.12.26, 2008.4.3)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7.04.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본조개정1997.12.2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1997.12.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본조개정1997.12.23)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경제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04.17, 2008.4.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본조개정1997.12.23)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 (본조개정1997.12.23, 2007.04.17) ① 서울특별시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의안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등) (본조개정1997.12.2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본조개정1997.12.23)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펼침  부 칙 (1994.03.15)  부칙보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1997.12.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에 소집된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할 때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2005.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⑫ "생략"
 ⑬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5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⑭ 내지20 "생략"
부 칙 (2007.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산업국장”을 “경제진흥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
 (18) ~ (37) 생략
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629호, 2008.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힐베르트 15-11-23 11:01
   
위원회라는게 결정기구가 아니라 걍 자문, 심의 기구에 불과하기 떄문에

걍 서울시장의 결정인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에 삽니다. 서울시민이고요 ㅋㅋㅋ
               
블루로드 15-11-23 12:54
   
심의기구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요금인상을 한 서울시장을 여권계 시의원들과 보수계 서울시민들이 그냥 놔둘것 같습니까??????

눈이 가재미과 인듯 ...
                    
힐베르트 15-11-23 13:05
   
국회에 야당이 많다고는 하나 국정교과서 밀어붙이는 정부를 보면 답 나오지요?
                         
블루로드 15-11-23 13:58
   
국회에서 토론도 안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읺고, 여권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니, 야권뿐만 아니고 각계 각층에서 비판의 소리를 내며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안 보입니까?

얼토당토 않은 예를 드는 것을 보니 정말 한심하군요.

서을시의회에서 열힌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와 서울시의원들이 지하철요금 인상안에 대헤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이유가 청문회와 토론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요금 인상에 대해서 합의 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근거없이 그저 흠집만 내고 까내리려고만 댓글을 끝간데 없이 계속 단다고 님의 비방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힐베르트 15-11-23 14:12
   
2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투자출연출자기관 2014~2018년 재정관리계획’에서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추가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23000322


23일 한 언론은 서울시의 '투자출연출자기관 2014~2018년 재정관리계획'을 인용해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는 2017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추가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시가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을 운송 원가 90% 수준까지 올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17년 지하철 요금인상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내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출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양공사의 중기 재정관리계획 자료에서 주기적 요금 인상안이 제출됐고 이게 지난 1월 작성된 투자출연기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6월 요금 인상 후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 계획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30


일단 인상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인상하겠다라고 하는건 심의까지 가지도 않았고 '중기재정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에서 기자들이 소스를 가져온거네요? ㅋㅋ 그러니 보수파 의원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담배값인상때에도 그렇게 합의가 되었을 텐데 그 때는 그 분 욕만 했지 이렇게 쉴드질을 쳐 주리라고는.


시장님, 시장님, 우리 시장님 ㅋㅋㅋ 아~~~
                         
블루로드 15-11-23 15:21
   
시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현안 분석과 문제를 풀려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당신은 멍청이 입니까?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질문] 누가 행정의 제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더 나은 시정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까? 당신?????

하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민주적 절차가 너무나 생소할테니 ...

- 문제점을 도출하고
-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경우, 서울시가 200원 인상이 최선을 정책이라 판단)
- 이해 당사자(이 경우, 시의회와 서울시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 토론을 해서 이견을 최소화 하고
-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 최대한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
- 합의안 진행

당신이 지지하는 쪽에다가, 입법이나 행정 안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꼭"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고 목에 핏줄 올리고 - 댓글도 백줄 이상 달면서 - 요청하세요.
                         
힐베르트 15-11-23 15:25
   
그렇게 따진다면야 미디어법이나 국정교과서나 담배인상이나 다 누구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지요. 이미 관료들이 한번쯤은 검토를 했고, 차례로 재가를 받으면서 국무회의까지 올라온 것일텐데.
                         
블루로드 15-11-23 15:58
   
[ 미디어법이나 국정교과서나 담배인상에 대해서 아래를 똑바로 보시오]

아래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가서 사시길... 민주주의 국가는 당신과는 사맛디 아니하니 ..

- 문제점을 도출하고 (O, 비록 당리당략을 위한 계획이었다라도)
-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O, 비록 파행적인 쥐어짜기라 할지라도)
- 이해 당사자(국회와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O, 거짓 당위성이었더라도)
- 토론을 해서 이견을 최소화 하고 (X)
-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X)
- 최대한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X)
...
- 합의안 진행 (X)

- 독단적인 진행 (O)
          
돈까를로 15-11-23 11:09
   
다 요식행위고요 ~ 지하철 빚이 많습니다 ~ 지하철건설 비용이 대부분의 빚 입니다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도 자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노인들 무료도 부담이고요 ~  시장의 의지로 올리는거에요 ~
     
코리아KOREA 15-11-23 10:27
   
실패 ㅋㅋㅋㅋ
우왕 15-11-23 09:40
   
한번에 100원 이상 올리네
시차적관점 15-11-23 09:44
   
올리고 노인 무료 정책 그것도 연령 올리길.. 그 돈으로 안전에 더 신경 쓰고
LikeThis 15-11-23 10:11
   
공기업의 부실을 가속화 시켜 민영화시키려는 포석에 휘말려 어쩔수 없이 인상하는거...
원래 국가 기간시설을 국유화하는건 국민의 편의를 위한것...
그래서 국고 지원이 필수불가결함...
근데 공기업을 팔아서 민영화 시키고 싶은데 말빨이 안먹히니...
공기업의 부채를 부곽시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음...
민영화 해야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이thㅡ 15-11-23 10:20
   
실제로 그래서 코레일 흑자노선 주식팔고 흑자 돌아왔다고 지랄 하는 뉴스도 있었죠
\
힐베르트 15-11-23 11:37
   
홍길동들이 많으시네.ㅋㅋ

왜 우리 시장님이 시장이라고 왜 말을 못하십니까 ㅋㅋㅋㅋ
     
Mandara 15-11-23 11:59
   
아마,,,담배갑 따블로 올리면서 더 들어오는 세금 냠냠 챙기고 국민건강을 위해,,이러니까 만세부르는 사람들 보고 배운거 아닐까요? 원조 홍길동들...

아..아니면 따블로 올려야는데 1-200원 찔끔 올리니 짜증나신건가?..ㅜ
국민다리건강을 위해 올린다고 안해서 그러시나,,ㅠ
걸어다니는게 건강에 최고라고 이러면서..
     
ko딱지 15-11-25 15:29
   
쯧쯧쯧... 꼭 긁어서 부스럼내보려고 안달이 나있군요.. 정게가서 시장 찾으세요......
자연은 15-11-23 12:30
   
계획없다는 반박기사 떳네요. 총선이 몇달남았다고 박시장이 2017년 인상계획을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까요? 말도 안되는 기사인듯. 그나저나 링크타고 들어가보니 네이버 댓글 정말 심각하네요.........정신나간 놈들 참...ㅉㅉㅉ
     
농가무테 15-11-23 13:09
   
그쵸? 이건 제정신이 아닌사람들 많더군요..
선거철이 되니.. 본격적으로 활동들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에휴..
가생루리 15-11-23 13:46
   
네이버 댓글 보지마세요 정신나간 놈들 없습니다
위대한영혼 15-11-23 20:00
   
총선 끝나면 시기 봐서 올릴 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