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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0 20:14
헬판사.jpg
 글쓴이 : afterlife
조회 :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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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더 못받았는데다가 기름값도 못받았으니 근로자가 아니라 업주는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면 대체 어느 업주가 최저임금을 주려하나??
돈도 많이 나가는데 책임까지 져야하니 누가 최저임금을 줘??
최저임금도 주지말라고 판사가 장려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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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창효 15-11-10 21:08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배달업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선동 수준..

일단 제일 먼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논의가 진행되는데 '근로자대우를 못받았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도 말이 안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았고 기름값 이런 것은 그냥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언급한 사실관계 중에서 논리의 선후를 왜곡해서 별 말도 안되는 헛소리 결론으로 선동하는 내용일 뿐임..

배달업체의 논리는 저기 나와 있는데 배달업체의 논리가 맞다면 근로자가 아님...그 논리중에 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배달원 k씨가 다른 배달업체의 일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을 것임...기름값도 판단근거가 되었을테고...배송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없었다거나 불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았던 것도 그렇고...아마도 따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임..

저 배달원 K가 딱한 사정인 것은 판사도 알고 다 알았을 것임...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곳이고,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관계에 있는 배달원 K가 처지가 딱하다고 배달업체 소속이 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님...

기름값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 배달원 K를 근로자라고 예단하고 보니까 근로자 착취처럼 보이는 것이지 배달원 K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비슷한 예로 택배회사가 있는데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도 않고, 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하고 배달수수료, 집하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만들어서 게약하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함...

그런데 그 운송회사는 주로 지입회사고, 자기 차를 가진 택배기사가 이 지입회사에 차를 지입하고
이 지입회사가 택배회사와 약정한 수수료율 대로 집하수수료, 배달수수료를 받는데,
택배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음..

물론 택배기사가 택배회사의 물류 터미널에서 물건을 수령하고 하는 과정에서 택배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택배회사가 고용자의 입장에서 지시,감독하는 것과는 다르고 택배기사를 택배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음...

저 배달원 k를 택배기사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임....택배기사는 거의 대부분 개인사업자임..
물론 지나치게 저가의 수수료를 책정해서 착취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에 대한 비판은 마땅하겠지만 남으로부터 돈받고 일한다고 무조건 근로자는 아님...근로자가 아니면 최저임금을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 지 아는 만큼 보이고, 지 머리가 딸리는 줄 모르면 애먼 사람 까는 것임...
     
건달 15-11-10 22:20
   
맞는 말씀입니다.
판사 잘못이라기 보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서류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 상황이 타당한가요?
이는 분명히 개선해야할 현실이죠

비슷한 예로 화물 연대가 있죠.
역시나 정식 노조로 인정 받고 있지는 못한데....
화물 연대 처음 등장했을땐 저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도 적었고요
그런데....
요즘의 고용 현황을 볼때 이런 케이스는 대단히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거의 저런식이거나 저런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되요
노동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도 바뀌어야 하고, 의식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걸 선동이라고 하면,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죠
          
소계창효 15-11-12 19:41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군말 15-11-10 22:42
   
그래서
저런 상황이 옳다는거에요?
저런 형식의 job이 옳다는거에요?
다 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하셧죠?
되돌아 보세요
          
소계창효 15-11-10 22:48
   
이 사람은 입법론과 해석론을 구분을 못하니..

그건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할 소리구...
크크로 15-11-10 21:17
   
이런거 누가 만드냐..

동조가 되기보단 거부감이 더 드네..ㅎ
왜나라호빗 15-11-10 21:58
   
뭐 법이 애초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 문제
다잇글힘 15-11-10 22:21
   
근로계약하기 싫어서 사업자계약을 하는군요. 맘에 안들면 비용문제를 들어 바로 계약해지하면 되고 몰고다니는게 스쿠터 정도가 아니라 화물차 이상되면 어차피 개인구입을 해야하니  그 비용부담까지 떠넘길 수 있고 사고가 생겨도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으니 도대체 일석몇조인지. 문제긴 문제네요. 최소한의 피해보상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될것 같네요. 이건 사실상 편법이나 마찬가지네요.
     
건달 15-11-10 22:22
   
네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생겨나자 나타난 편법인데... (전 편법이라고 봅니다)
요즘 저런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위대한영혼 15-11-11 10:38
   
개인적으로 희망이 아닌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 합니다. ㅉㅉㅉㅉㅉㅉ
verkeel 15-11-12 15:18
   
저는 희망보단 절망을 보는게 진실되서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