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가조작사범 고모(51) 씨로부터 "금융감독원 등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총 8500만 원 어치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현직 국정원 서기관이었다.
김 씨 등은 이 외에도 총 3600만 원 가량을 고 씨로부터 추가로 받아 챙겼으나 해당 금액은 '수사 무마 등 알선의 명목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서 제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가조작사범인 고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명의 공범들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신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해 232명을 상대로 90억여 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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