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근하면서 듣던 라디오에 변호사 두명이 나와서 변호사 둘다 형의 영상을 보면 경찰이 의심스럽지만 1심에서 인정한것과 동종전과가 크게 작용해서 대법 가도 선고가 바꿜거같지는 않다고 합니다.어떻게 될지?
경찰에 따르면, 동생 B씨는 해당 사건 며칠 전에도 수상한 행동을 하고 56회에 걸친 불법촬영 카메라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동생의 무고를 주장했던 A씨가 사과문을 올리게 됐다.
A씨는 "한 개인으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의 한계를 정말 실감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화가 나신 이유를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미처 생각 못 했고 용서를 빈다"고 했다.
동생의 과거 동종 전과에 대한 질문에는 "판결문상 짧은 반바지를 입은 다리 촬영 외 54회"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표적수사 의혹과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방식을 고수할 테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안 된다"며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 느껴지고 안 믿어도 이점은 꼭 보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