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가진 학부모나, 어린 시절이 아득하게 먼 중년, 노년분들 아닌다음에야 초딩시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주 생생하죠. 100% 의도적입니다. 초딩들도 계산적이고 교활할
수 있습니다. 마냥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순수한듯.
또 어떤 분이 뉴스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그럴수도 있지 하고 쉴드치시던데, 그거 진짜 위험한
발상인데. 성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도 수많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히지만
도덕성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천에는 옮기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곤충과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는것도 당연히 알 나이고요. 곤충 괴롭히던 마음으로 벽돌을 던졌다면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합니다.
계획된 범행이라는건 좀 오버같고 제가 봤을땐 어린것들이 그냥 장난 삼아 놀래켜줄려고
던진건데 그게 정말 어이없게도 맞아 버린거죠.
솔직히 어른한테도 저 높이에서 벽돌 하나 던져서 아래 사람 맞춰보라고하면 못맞춥니다.
아마도 재판을 해도 계획범죄보다는 과실치사로 판결 날 확률이 높을거 같네요.
정답이 아닌듯!
이 애들이 명백히 살인을 계획하였거나, 벽돌을 떨어뜨림으로해서 사람이 맞아 사망할 수 있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용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하긴 어렵겠지만,
밑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 일부러 위험한 아파트 꼭대기를 가로질러 넘어가서 벽돌을 던진 점 등을 볼 때
비록 살인의 고의는 아니지만, 그 벽돌을 피해자 주변에 떨어뜨려 놀라게 하려는 폭행의 고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맞게되어 신체 일부에 상해가 발생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폭행치사이거나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형사법에 있어 고의범과 과실범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상 부질없는 논의이긴 하지만, 소년법상 처리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문제에서도 관계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 누군가 실수로 떨군거라면 7M 거리가 아닌 건물과 더 가까운 거리였을 거라고 수사 진행을 했었고
초등학생들 변명이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 이었다는데
웃긴게 낙하실험 연습도 실수와 마찬가지 낙하지점이 7M가 될 수 없죠.
장난이든 뭐든 고의로 의심 될 수 밖에...
그리고 맞추라면 한번에 맞추는 것이 힘든 건 맞지만,
어짜피 확률의 문제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산만한 영유아들 제외하고 애들이 집중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벽돌이 1.7~1.8Kg 무게인데 애 발육에 대해 모르니 뭐라고 못하겠지만 쉽게 던질 수 있는 무게도 아니거니와 애써 무거운 걸 멀리 던졌다는 점에서도 낙하실험은 말이 안되죠.
애가 던졌는지도 살짝 의문인데...
중학교때 물풍선 던지고 놀은 날이 있는데 그게17층인가였어여 근데 한놈이 갑자기 바둑통을 들고 와서 바둑알을
던지드라고요 큰돌만 골라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 노리고 엄청 쎄게 던졌습니다 바람때문에 영향 안받을려고 못맞쳐서 실망하고 위험하다고 하지말라고 해도 안 위험하다고 계속 던져서 말싸움 났었죠 무개념들은 답이없어요
생각해보면 물풍선도 위험했을듯 높이가 있어서 알면서 하는놈보다 모르고 하는놈이 더 무서운 예측할수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