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대를 남자만 가는 현행 법률이 명백한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헌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마침 요즘 개헌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 현행 헌법에서 헌재 영감탱이들의 괴논리의 근원이 되는 헌법들을 적시하고 헌재의 괴논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발제합니다.
1. 헌법재판에서 평등권에 대한 심사
헌법재판에서 평등권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매우 완화된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하되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둘이 다르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영감탱이들은 그 정도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합헌을 때려 주십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데 왜 합헌판결이 계속 나는줄 아시나요?
간추려서 적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러므로 다르게 취급하는 현행 병역법은 합헌이다."
이걸로 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군가산점 제도는 왜 위헌이 되었는가?
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평등권을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해석해서 판결 때릴 것이라면 당연히 군가산점 제도도 합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영감탱이들은 이것에 위헌을 주고 싶었기에 제32조 4항의 조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 조문을 갖고 온 영감탱이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군가산점이 미필자를 전부 다르게 취급하기는 하나 남자의 대부분이 군필이므로 실질은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을 행하는 제도이며 여성의 근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강조하는 영역이기에 완화된 평등심사를 하지 않고 엄격하게 내용을 뜯어서 비례성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비례성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9급 합격커트라인이 103점에 달하여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시험점수에 상관없이 임용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다."
군가산점을 위헌으로 날려버린 판결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공무원 시험을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저난이도로 만드는게 아니라 현재처럼 고난도로 만들어서 가산점을 줬으면 비례성에서 합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부는 그냥 이 판결을 빌미삼아 가산점을 폭파시켜버리고 현재까지 군생활에 대한 보장은 나라사랑카드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 되었죠.
그런데 헌재의 이 논리는 어딘가 부실해 보입니다.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분명히 헌재의 논리를 빌리자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영역으로서 비례성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영감탱이들이 남성만 군대로 끌어가는 현행 헌법에 지들 논리대로라면 위헌을 때려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영감탱이들이 한 말이 예술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의 분야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분야가 아니라 단순히 예시에 불과하다."
개소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눈깔이 제대로 달렸다면 저 조항이 어떻게 단순 예시로 보인답니까?
결국 헌재 영감탱이들은 우선 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그 결론을 합리화 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인간들인 것이죠.
찾아보면 이거 외에도 영감탱이들 논리가 치매 온 인간들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들이 원하는 결론을 우선 내리고 그에 맞게 논리를 짜다 보니 궤변이 되는 것이죠.
헌법이 고친다면 이중배상금지조항 같은 유신헌법 찌끄레기들은 물론이고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조항도 폐지함은 물론 제11조 1항의 뒤에 붙어있는 것들을 따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분리시킴으로써 헌재 영감탱이들이 더 이상 개소리를 지껄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