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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2 20:13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글쓴이 : Nitro
조회 : 674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대를 남자만 가는 현행 법률이 명백한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헌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마침 요즘 개헌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 현행 헌법에서 헌재 영감탱이들의 괴논리의 근원이 되는 헌법들을 적시하고 헌재의 괴논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발제합니다.

1. 헌법재판에서 평등권에 대한 심사
헌법재판에서 평등권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매우 완화된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하되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둘이 다르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영감탱이들은 그 정도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합헌을 때려 주십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데 왜 합헌판결이 계속 나는줄 아시나요?
간추려서 적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러므로 다르게 취급하는 현행 병역법은 합헌이다."
이걸로 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군가산점 제도는 왜 위헌이 되었는가?

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평등권을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해석해서 판결 때릴 것이라면 당연히 군가산점 제도도 합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영감탱이들은 이것에 위헌을 주고 싶었기에 제32조 4항의 조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 조문을 갖고 온 영감탱이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군가산점이 미필자를 전부 다르게 취급하기는 하나 남자의 대부분이 군필이므로 실질은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을 행하는 제도이며 여성의 근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강조하는 영역이기에 완화된 평등심사를 하지 않고 엄격하게 내용을 뜯어서 비례성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비례성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9급 합격커트라인이 103점에 달하여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시험점수에 상관없이 임용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다."
군가산점을 위헌으로 날려버린 판결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공무원 시험을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저난이도로 만드는게 아니라 현재처럼 고난도로 만들어서 가산점을 줬으면 비례성에서 합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부는 그냥 이 판결을 빌미삼아 가산점을 폭파시켜버리고 현재까지 군생활에 대한 보장은 나라사랑카드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 되었죠.

그런데 헌재의 이 논리는 어딘가 부실해 보입니다.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분명히 헌재의 논리를 빌리자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영역으로서 비례성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영감탱이들이 남성만 군대로 끌어가는 현행 헌법에 지들 논리대로라면 위헌을 때려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영감탱이들이 한 말이 예술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의 분야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분야가 아니라 단순히 예시에 불과하다."
개소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눈깔이 제대로 달렸다면 저 조항이 어떻게 단순 예시로 보인답니까?
결국 헌재 영감탱이들은 우선 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그 결론을 합리화 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인간들인 것이죠.
찾아보면 이거 외에도 영감탱이들 논리가 치매 온 인간들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들이 원하는 결론을 우선 내리고 그에 맞게 논리를 짜다 보니 궤변이 되는 것이죠.

헌법이 고친다면 이중배상금지조항 같은 유신헌법 찌끄레기들은 물론이고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조항도 폐지함은 물론 제11조 1항의 뒤에 붙어있는 것들을 따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분리시킴으로써 헌재 영감탱이들이 더 이상 개소리를 지껄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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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16-06-22 20:26
   
군가산점의 가장큰 문제는 제대한 남자들끼리 평등하지 않다는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리랜서인데 무슨 혜택이 있나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나요?
똑같이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들어가는 일부만 군가산점 혜택 본다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상실감이 크죠.

그래서 돈으로 똑같이 지급하던가, 아니면 말라고 하는겁니다.
혜택을 주려면 모두 평등하게 주던가, 아니면 그나마 형평성 맞게 때려치라는 겁니다.
     
Nitro 16-06-22 20:32
   
안타깝지만 그걸로는 평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님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보지 말라고 국가가 강요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입니까?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 타 지역 학군에 속한 학교가 좋은데 지역락 걸려서 그 학교에 자신의 아이를 보내지 못하게 되자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주의 자유를 제한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로 기각되었죠.
타 학군의 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타 학군의 집으로 이사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이사하는걸 막지 않았다는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누구도 호밀빵님이 공채 지원하는거 막지 않습니다.
호밀빵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뿐..
그런데 무슨 평등권이 침해되나요?
     
Nitro 16-06-22 20:37
   
그리고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한 논쟁은 남성만 의무를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이 제목이지 군가산점이 제목이 아니죠.
군가산점은 헌재의 구멍논리와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조항의 문제점을 끌어오기 위한 트리거입니다.
왠만하면 주 논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좀와라 16-06-22 20:48
   
그건 군가산점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 일부만의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리렌서 라는 것은 자신이 종업원이며 고용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군가산점을 어떤 대상에 적용해야 하나요.

다시 말해서 군가산점이라는 것은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인 공무원에 적용하는 것 이죠. 일반 사기업은 고용주의 선택사항 이고요.

님 같은 경우는 군가산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군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옳은 것 이라 봅니다.
magnifique 16-06-22 21:43
   
군가산점 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혜택도 다 줘야죠
블라디 16-06-22 22:25
   
군가산점은 사실 돈없어서 대신에 약간의 혜택을 주는건대 그런건 잘 없애면서  기업들 돈 버는 산업 전기는 그대로인 막장 정부    군가산점말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이나 
좀 사리지길 바라는대 개인적으로는 시간 낭비만 하지 먼놈의 구닥다리 안보교육만 계속하는지
     
킴셰프 16-07-01 09:46
   
예비군 민방위훈련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며 오히려 여자들도 해야하는 훈련으로 보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