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부활한 박정희의 수출진흥위원회'
2014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빨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 등을 건설하기 위한 '산지관광 특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아버지 박정희가 주재했던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시킨 것입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유명무실했던 회의를 딸이 34년 만인 2013년에 부활시킨 셈입니다.
박정희의 '수출진흥회의'나 박근혜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비슷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는 기업들이 수출이나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규제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무조건 허용했습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 2013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두 번이나 거절당한 사업입니다. 환경을 위해 규제되어야 할 사업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신청됐고, 앞으로 본격적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사위 한병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 특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설악산 오색리에서 대청봉 인근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케이블카에서 훨씬 산 정상으로 가까워지고 길어집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 1월 13일 동아일보는 5월이면 설악관광주식회사 (대표 한병기)가 착공했던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병기는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의 딸인 박재옥과 결혼한 인물로 박정희의 사위입니다.
1972년 박정희는 '제3차 5개 년 개발계획'의 하나로 산지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한병기 (속초,양양,고성) 공화당 의원이자 박정희의 사위가 정책연구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산지를 구분해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1년 8월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병기가 7월에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만이었습니다. 한병기가 1965년에는 천연기념물로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산지개발을 지시하고 특혜를 줬던 박정희와 산지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비슷해 보입니다.
'박정희 사위 일가, 44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케이블카 설치가 국민의 편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됐던 설악산 케이블카를 보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독점해 42년 동안 수백억을 벌은 박정희 사위 일가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설악산 케이블카의 대표는 한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박정희의 사위 한병기가 '설악케이블카 회장'이었고 아들 한태준, 한태현이 '설악케이블카(주)'의 대주주입니다.
한병기가 회장인 설악케이블카(주)'의 매출액 99%가 케이블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2011년 순이익이 37억 원이니 44년간 벌어들인 돈만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단지 박정희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들까지 특혜를 대물림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엄연히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권력을 통해 가족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그 특혜를 몰수해야 함에도 과거를 잊고 설악산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8일, 국회에서는 '2015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8월에 열리는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겨냥한 세미나입니다. 국회 케이블카 심포지엄 입구에는 '국세청장','통계청장','관세청장'이 보낸 화환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케이블카 심포지엄에 국세청장이나 통계청장, 관세청장이 화환을 보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의 특혜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할 국세청장이 오히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화환을 보낸 것입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공존'이라고 주장하며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과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승인됐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공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존'이 아닌 '특혜'가 될 케이블카 사업은 승인보다 감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