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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9 06:30
법원은 박근혜도 뇌물죄 성립이 안되는걸로 보는거네요.
 글쓴이 : 가위로
조회 : 673  

이재용 기각 사유가
 
일반적인 도주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으로는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밝혔네요..
 
즉, 현재까지 특검이 밝혀서 내놓은 증거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법원은 봤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에 준돈도  뇌물이 아닌, 협찬내지 기부로 본다는 뜻입니다..
 
협찬이나 기부를 한 돈으로는 뇌물죄를 물을 수가 없지요.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으면, 박근헤가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좆된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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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7-01-19 06:3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모죠??
이유를 안쓰고 이렇다 결론만 내놓는데요 이유를 설명해줘야죠
     
가위로 17-01-19 06:33
   
이재용 기각 사유를 보세요.

도주우려가 없어서 기각한다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사안으로는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 기각했다고 하잖습니까..

특검이 뇌물죄 증빙에 실패한 겁니다.

특검이 내놓은 증거로는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잖아요.

뇌물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건, 박근혜가 뇌물죄로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새연이 17-01-19 06:38
   
그러니까요 그말인데요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가 박근혜 뇌물죄가 무죄란말하고 다른말인데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그런결론이 도달하는건지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뇌물죄를 안묻겠다는게 아님
이미 예전일인데 더이상 증거가 나오기 힘드니 증거 인멸의 정황이 없고
특검에서 나온증거로만 판단한다 라고 해석도 가능한데요
박찬호 17-01-19 06:38
   
법원의 판단은 증거불충분으로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 그냥 박근혜는 뇌물죄 빠진 겁니다.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책이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다만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배한 5가지 유형과 법률을 위반한 4가지범죄가 탄핵 사유인데, 이 중 뇌물죄만 빠진 겁니다. 탄핵은 진행됩니다.
Banff 17-01-19 06:38
   
"즉, 현재까지 특검이 밝혀서 내놓은 증거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법원은 봤다는 뜻입니다." (X)
---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를 판단하는 영장심사였지, 뇌물죄에 대한 1심 2심 3심 재판이 아니죠.  그리고,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33234266&oid=421&aid=0002516594&ptype=052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위로 17-01-19 06:41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우려는 그 다음문제고, 가장 중요한건 기사에도 나오듯이 현재까지 특검이 제출한 증거로는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뇌물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한거..
          
Banff 17-01-19 06:43
   
구속수사할래 불구속수사할래에 대한 심사결과이지, 뇌물죄 재판아니에요. ㅎㅎ
담배맛사탕 17-01-19 06:41
   
박근혜 탄핵이유가 그것만 있는게 아닐텐데요.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민주주의의 파괴.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누설
최씨일가와의 공동재산 관계와 권력을 이용한 사적인 부당이익. 세월호
등등등 이재용과의 뇌물은 탄핵사유의 일부분중에 중요한 역할인데, 빠져서 아쉽지만, 좆됬다고
판단을 하시는건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네요.
     
가위로 17-01-19 06:43
   
그 부분들은 대부분 태블릿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헌재에서 태블릿은 증거로 채택을 않기로 이미 결정했기에

태불릿과 관련된 탄핵 사유는 모조리 다 탄핵 재판에서 제외됩니다..

뇌물죄 빠지고, 태블릿 관련 안건들도 다 빠지면

뭘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 내죠?

핵심사안들이 모조리 다 제외되는데?
          
새연이 17-01-19 06:45
   
테블릿제외 되더라고
이미 두명이 다 불었죠 수첩에 있는내용 모두 다 불어서
테블릿이 증거자료로 안보더라도 증언에 대해 모두 증거로 인정됨
               
가위로 17-01-19 06:47
   
한쪽이 불어도, 반대쪽이 그 사실 인정하지않고 끝내 자백 거부하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
그런 증거는 100% 확실하지 않기에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텐데요?
                    
새연이 17-01-19 06:49
   
증거로 인정한다고 헌재는 판단 했는데 ㅋㅋㅋ
이말 헌재에서 나온말임 ㅋㅋ
                         
가위로 17-01-19 06:52
   
수첩과 청취등의 내용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거 취소 요청 들어갔습니다.
헌재가 수용할지 거부할지 기다려 봐야죠.
수용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증거가 취소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새연이 17-01-19 06:56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다고 해서
변호인단이 취소요청한거임
근데 그 나온 청와대문건과 안종범 한명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두명이 한말이 일치가 된다는
일명 말씀자료라고 하죠 그문건 ㅋㅋㅋ
골룸옵퐈 17-01-19 06:44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는 대통령으로의 자격 사유를 보는 것이지 법적 결과에 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박ㄹ혜 쪽에서 단순한 협찬, 기부였다고 입증 하기엔 그게 반한 증거나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의 판결은 "대가성"에 있었는데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른거였지 박근혜가 협박해서 삥 뜯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입증 된게 되어버려서 탄핵은 가결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은 "강압적인 기부" 라는 변론을 한 것이지 투명한 협찬, 기부였다고 변론한게 아닙니다.
     
박찬호 17-01-19 06:52
   
오늘의 판결은  "대가성"에 있었는데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른거였지 박근혜가 협박해서 삥뜯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입증 된게 되어버려서
----------------->아닙니다.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며, 아울러 뇌물죄 성립 증거 불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근혜가 강압적이냐 이재용의 자발적이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연이 17-01-19 06:58
   
뭐 뇌물죄를 묻는건 힘들죠 이재용이한테는
삼성 변호인단 잘꾸렸더라구요 청와대와는 완전 딴판이던데요

근데 힘들뿐이지 뇌물죄 성립이 아에안된다는건 아닙니다
이건 박근혜의 공갈협박으로 다시 공소될수도 있음
          
골룸옵퐈 17-01-19 07:04
   
아, 이 양반님 답답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특검측에는 최순실이 재단측으로의 출연금 모금을 위해 대기업측에 강압적 요구를 한
증거나 증인들이 넘쳐 나고 박근혜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는걸 입증한지 오래에요.
삼성이 왜 순수한 기부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강압적이었냐 아니냐에 대해 변론하는 것인지
만 봐도 이미 수사 진행 정도를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정도 파악도 못 하심?
삼성은 지금 꼬리 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불구속 집행은 사실상 강압적인 기부였다는 삼성측 변론에 대해 손을 들어준거라고요.
제로니모 17-01-19 07:24
   
뇌물죄가 성립안되어 기각한게 아닙니다.

뇌물죄로 보기위해 대가성과 부정청탁을 소명하는 데 있어 여전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멋대루 해석하시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