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각 사유가
일반적인 도주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으로는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밝혔네요..
즉, 현재까지 특검이 밝혀서 내놓은 증거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법원은 봤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에 준돈도 뇌물이 아닌, 협찬내지 기부로 본다는 뜻입니다..
협찬이나 기부를 한 돈으로는 뇌물죄를 물을 수가 없지요.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으면, 박근헤가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좆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