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근데 기사를 보니 이건 좀 잘못 이해하신것 같네요.
대략보니 사면법상에는 형 선고를 받거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로인해 징계,징벌을 받은자가 주대상이고 탄핵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건 맞는데 문제는 탄핵은 형사법이 아니라 행정법 영역이라 탄핵 그자체를 가지고 사면을 이야기 하는건 좀 사리에 맞지는 않는것 같네요. 복권(물론 이것도 사면의 한 카테고리긴 하지만)문제라면 모를까. 그것은 또다른 문제일거 같고 어차피 박근혜가 감방가는건 단순히 탄핵을 받아서 가는것이 아닌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