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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19:21
탄핵 당하면 사면혜택도 못 받읍니다.
 글쓴이 : 탄돌이
조회 : 673  

정치사범이든 일반사범이든
대통령 사면권의 영향권 안에 있으나,

공직자가 탄핵 당해서 처벌받으면,
대통령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옷닭년이 뇌물죄로 무기징역 받으면,  
알짤없이 무기징역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디테일한 깨소금~이죠. ㅎㅎ

그동안 한국의 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주의 빨갱이 타령이나 조장해서
여론의 왜곡하고 집권했던 핵심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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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방 17-03-04 19:27
   
님걱정이나 하시지 ㅋ
     
뷀대뷁 17-03-04 19:30
   
하쿠나 마타타!
     
탄돌이 17-03-04 19:30
   
흠..... 걱정하는 글이 아닌데.... ㅋ
     
CIGARno6 17-03-04 19:41
   
이런 조카 크레파스 십팔색깔로 씨/발라 먹을 수박을 색칠하고 싶은 새우젓 같은 분이시네요.
팩트맨 17-03-04 19:40
   
날조의 생활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탄핵이후 처벌받은것은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됨"
다잇글힘 17-03-04 19:43
   
음... 근데 기사를 보니 이건 좀 잘못 이해하신것 같네요.
대략보니 사면법상에는 형 선고를 받거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로인해 징계,징벌을 받은자가 주대상이고 탄핵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건 맞는데 문제는 탄핵은 형사법이 아니라 행정법 영역이라 탄핵 그자체를 가지고 사면을 이야기 하는건 좀 사리에 맞지는 않는것 같네요. 복권(물론 이것도 사면의 한 카테고리긴 하지만)문제라면 모를까. 그것은 또다른 문제일거 같고 어차피 박근혜가 감방가는건 단순히 탄핵을 받아서 가는것이 아닌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