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임금피크제 안하나
정부의 강력한 채근에 힘입어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 거대재벌이 이미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LS 등 중견그룹도 합류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등 금융계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호타이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듯 민간경제계에서는 어느새 임금피크제가 '유행'이 돼 버렸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 지난 8일 내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공무원 봉급인상계획만 담겨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공무원부터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큰 의미는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대개 만55세 이후인데, 대기업에서는 그 나이까지 다니는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은 직원이 50대 초반만 되면 어떤 이유로는 이들을 내보낸다. 그러니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는 '정년 채우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니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는 큰 효과도 의미도 없다. 오히려 법에 규정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이 이미 1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이제 '노동개혁'을 위한 강공을 펼칠 태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이런 의문에 대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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