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범들 전과없다” 국회에 엉터리 자료 제출
검찰과 법원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를 봐줬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어제 국회 국정 감사에 김 대표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엉터리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유명 여성전문 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 씨와 CF 감독 배모 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하지만 노 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배 씨는 지난 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두 명 모두 전과가 있습니다.법무부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터뷰 : 임내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무부 장관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제의 답변은 허위 답변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임 의원 측은 "법무부와 검찰에 엉터리 자료 제출 경위를 알아봤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사건 축소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071027
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개', 檢 추적 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와 결혼한 재력가 자제 이모씨(38)가 마약 투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주사기의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이씨를 구속기소하는데 그쳐 당시의 수사 상황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자택서 발견된 2대의 주사기 중 1대는 추적 안해
사정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체포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에 있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은 이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감정 결과 주사기 한 개는 이씨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독됐지만, 나머지 주사기 한 개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DNA가 검출됐다.
그런데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나머지 주사기의 원주인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의 경우 주사기 같은 핵심 증거물이 나오면 투약자를 밝혀내기 위해 주변 심문이나 DNA 대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지인들을 비롯해 연예인 등이 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중간에 수사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모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 연예인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아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결국 나머지 주사기의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은 채 이씨만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사용한 주사기 1개만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처럼 수사팀이 정황을 통해 특정인을 용의자로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74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