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조광수 부부의 동성결혼 혼인신고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혼 지지 발언 등으로 인해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할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불붙었던적이 있었죠.
솔직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동성애 자체에 관해서도 혐오적인 생각을 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동성혼 허용 여부의 문제는 사회적, 정책적 문제이기 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봅니다. 이는 다수 반(反)동성애자들의 사회 안정, 미풍양속 유지라는 공익과 소수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의 충돌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라는 문구라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성이란 생물학적인 남녀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여성학과 사회학에서는 성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선천의 생물학적 성(sex)보다 후천의 사회적 성(gender)의 의미가 강조되죠.
이러한 측면에 발맞추어 헌법의 해석도 교육에 의해 정립되는 사회적 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보고 그로 인해 동성애자들도 사회적 성에 의하여 양성의 범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反)동성애자들은 위 조문에 따라 동성혼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위 조문의 권리는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것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의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결혼 할 수 있는 권리”란 고대 때부터 정립되어 왔으며 지금은 관습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본질적인 권리라고 간주됩니다. 솔직히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여기는 편견이 그 방증이죠. 따라서 저는 제37조 2항에 의해서도 이 권리는 제한 될 수 없는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거, 협조, 부양, 세액공제,상속 등 기혼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부부로서의 진실한 사랑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동성애자들은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할 해야 할 목적이 타당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단이며, 설혹 반(反)동성애자들이 이를 반대하더라도 동성혼 합법화로 인한 일반인들의 정서적 충격보다 동성애자들이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법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법의 이념에 더욱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저는 동성혼을 보장해주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봅니다. 소위 반(反)동성애자들의 정서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택하고 동성애자들의 기본권과 행복구권에 기한 혼인할 권리를 버리기엔 동성애자들의 희생과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합법화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일부 주) 등] 그리고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데 동성혼을 합법화하여 동성부부의 가족도 새로운 유형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이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편견에서 벗어나 결혼이라는 수단으로 그들의 사랑을 보장받을 수 있고, 동성애자들의 성적 일탈과 박탈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반(反)동성애자들 역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