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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작성된 이 진술서에는 '오후 6시경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주변에 4천여명이 모여 불법집회를 하고 (중략) 질서유지선을 파손했다', '오후 7시경 광화문광장 북단에 인원이 증가해 방송차량으로 재차 자진해산요청을 했고 공개채증 하도록 지시했다'는 식으로 집회 현장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작성일 다음 날인 22일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 집회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이 과장의 진술서는 권 씨 혐의 입증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 날 권 씨는 구속됐다.
경찰의 조작은 권 씨의 본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과장은 지난달 25일 권 씨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확인됐다.
이 과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21일부터 서초경찰서로 출근해 직접 작성할 수 없었고, 진술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무과 직원이 메일로 보내왔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재판장이 진술서 내용은 확인했냐고 묻자 “꼼꼼히 읽지는 못했지만 (집회현장이 채증된) 동영상대로 적힌 것으로 믿고 진술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서 하단 이 과장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황모 씨의 도장이었다. 황 씨는 2004년 종로서 경비과장이었고 현재는 경찰청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
진술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작성자가 직접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증거가 된다. 이 과장은 자기이름으로 제출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 과장 대신 작성한 자료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권 씨는 구속됐다. 조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본 재판에서도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간첩도 조작하는데 이정도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