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08-13 00:37
‘지뢰폭발’ 군인들 ‘국가배상’ 소송 못해···유신의 잔재
 글쓴이 : William
조회 : 3,651  

‘지뢰폭발’ 군인들 ‘국가배상’ 소송 못해···유신의 잔재




지난 4일 군사분계선(DMZ)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을 하던 김모 하사(23)는 오른쪽 발목을, 하모 하사(21)는 양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무장한 채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군사정전위를 열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군은 김 하사와 하 하사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부상 정도로 보면 김 하사는 약 6000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역을 원하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000여만원, 하 하사는 1억1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나 작전 등을 수행하다 다쳐 전역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받을 돈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들 부사관들이 평생을 지고 가야할 고통을 돈으로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는 등 군의 방어 태세가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요. 만약 군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김 하사와 하 하사는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가능하지만 군인과 경찰은 국가에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헌법 29조 2항을 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전투·훈련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2조 1항도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합니다. 

이런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중배상금지’를 할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군인과 경찰관은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에 더 노출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금지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 ‘유신’의 잔재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베트남 파병을 결정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해 전사하거나 다쳤는데요. 이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등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과실로 숨지거나 다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67년 3월3일 문제의 국가배상법 제2조를 공표해 4월3일부터 시행합니다.



‘베트남 파병’ 어머니와 면회 중인 파월 병사, 여의도 비행장, 1965 | 구와바라 시세이 <격동한국 50년>, 눈빛 제공


이후 1971년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대법원 몫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이라고 결정합니다. 대법관 16명 중 9명이 위헌, 7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법은 효력이 중지됐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합니다. 국가배상법 위헌 의견을 밝힌 대법관들은 연임에 실패합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2년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한 뒤 처음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라며 “당시 대법관은 연임이 관례였는데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연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가 위헌 결정이 나자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제정하며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아예 헌법으로 규정합니다. 헌법 29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되살립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헌법 29조는 ‘유신 체제’가 남긴 것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박근혜양이 유신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방법은 ‘개헌’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고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조항인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개별규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1년 2월, 2005년 5월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 29조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군에 입대한 뒤 왼쪽 어깨가 탈골돼 전역한 남성이 국가와 자신을 치료한 군의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헌법 29조 및 국가배상법 2조에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 비춰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방법은 사실상 개헌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62409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가가맨 15-08-13 01:05
   
박통때 만들어진 법들이 보면

국가가 돈없는 그지색기일때 독재정권하에서 만들어진거다라는게 너무 잘 느껴지는것들이 많은데..

이게 신기한게...

점점더 심해지고잇음...
스파이더맨 15-08-13 01:11
   
LG에서 저 다치신 분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각각5억원 정도 지원해주기로 했다더군요..

그리고 본문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암만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사회전반적으로 낙후 되어 있음...
처용 15-08-13 01:34
   
문제는 헌법으로 명시해서 헌재도 형식적인 일반법률이 아닌한 헌법 규정자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헌이 없는한 학자들이 이중배상 금지한 고루한 규정을 비판하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박정희 독재의 전형적인 국가주의 유산이라 이제는 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오히려 국가배상 자체를 못하게 해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꼴이죠.

그 딸내미가 대통령 후보 때 개정한다고 공약을 내 걸었다고 하던데 역시나 공약파기 중 한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민간인은 되고 향토예비군 군인 경찰은 안된다고 하니 다치면 자기 손해입니다. ㅎ
drizzt0531 15-08-13 02:27
   
개헌할게 지금 한두가지인가요?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적어도 열배는 확대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개헌을 이루려면 하루 빨리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겠네요.
     
햇살같은티… 15-08-13 03:08
   
그건 헌법에 명시될 내용이 아니예요....
     
아마란쓰 15-08-13 09:54
   
헌법에는 그런 형법에 처벌규정까지 명시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는 부분까지 필요없고 국회에서 법안 법률을 개정하면 될부분이죠
햇살같은티… 15-08-13 03:09
   
유신헌법=독재헌법
Tenchu 15-08-13 11:02
   
팩트
군인 공무원들의 국가배상 소송못하는건 박정희 당시 서구역시 마찬가지였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프랑스등은 나중에 소송할수있게 개정했지만 미국은 지금도 국가대상 소송못함. (페레스 원칙)
나이든미키 15-08-13 12:35
   
이러니까 군대 안갈려고 하지 ㅋㅋ
부분모델 15-08-13 19:05
   
유신때 법이 아직까지 쓰이는 이런 뭣 같은 경우가...
어이가 없구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