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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7 11:36
'비행기 라면 화상' 2억 소송 공방…책임은?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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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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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0o0ib 15-07-27 13:51
   
몬트리올 협약대로 하는 게 좋을 듯...
진상 손님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과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일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니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Banff 15-07-27 14:26
   
법원서 사실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여자 성기에 2~3도 화상이 사실이면 사실상 창창한 나이에 성생활 끝.  결혼파탄날 확률이 높아지고 보통일은 아니겠네요.

미국이라면 저정도 피해엔 미래 예상 수입과 가족관계파탄문제까지 고려되어 2억은 커녕 20억도 넘게 나오겠지만, 한국은 법률판결들이 기업이 갑, 일반인은 몸종 수준 보상액인지라.  암튼 우선 삼가 위로를.
박지성최고 15-07-27 14:46
   
정말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외국같았으면 2억이 아니라 200억 소송일듯...
도서관지기 15-07-27 14:51
   
와 문자보면 살벌하네요 승객이 무슨 돈 뜯을려는 사람같이 문자보내네ㅋㅋ
2억은 억지네 6천만줘라 일부러한것도아니고 실수인데 과하네라는 문자 어처구니가...
di0o0ib 15-07-27 15:06
   
외국 같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지요.
일단 기내에서 저런 뜨거운 국물요리는 서비스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나 가능한 거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자잘한 소송 때문에 안전 조치를 지겹도록 완벽하게 할려고 하고 또 소송을 대비해서 보험까지 들어 놓으니...
정띵 15-07-27 15:41
   
근데 흔들릴수도 있는 비행기에서 라면을 왜 끓여주는건지;;
coooolgu 15-07-27 19:55
   
라면국물로 2~3도 화상? 라면국물이 아니라 용암을 쏟은건가?

3도화상이 어떤상태냐면...오랫동안 불에 그을려서 피부와 지방까지 타들어간 상태가 3도화상입니다.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화상병동에가면 많은분들이 3도화상으로 고생하시죠.

고작해야 55~70도의 라면이 3도화상? 염산라면인가요?
     
개짖는소리 15-07-27 20:03
   
라면 다끓이고 옮기다가 엎질러서 발이나 손에 화상입은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재친구도 라면옮기다가 발목에부어서 화상입었는데 살이 완전 쭈글쭈글하게 변햇어요
생각보다 화상을 심하게 입습니다
넷즌 15-07-28 04:16
   
일단, 항공사 과실이 가장 큽니다.
라면을 왜 비행기에서 줘...
이런 일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지.

뜨거운 맛을 승객이 봤으니, 이제는 항공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