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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4 09:04
“성범죄 교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개정안 발의
 글쓴이 : 나이트위시
조회 : 1,058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대상 성범죄로 감사원·검찰·경찰로부터 조사·수사 중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토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만 받아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재판 절차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성범죄 교원에게 마땅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별개다. 직위해제를 당해도 교원 신분은 유지된다. 하지만 업무에서 일시 해제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 조치인데 그간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 개정안은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을 수용해 마련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90502&sid1=001

조사, 수사만 받아도 정식 징계처분이라... 엌...;;;;
무고로 자.살하신 그 교사분 같은 경우가 생기면 어쩌려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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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7-12-14 09:11
   
인간 블랙박스를 하나씩 차고 다녀야 됩니다.. 이젠
꽃보다소 17-12-14 09:26
   
좋은 법이군요.
나중에 무죄 나오면 다시 복직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김석현 17-12-14 13:43
   
실추된 명예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참나....ㅋㅋ
물결따라 17-12-14 09:27
   
개정안은 성범죄 사실로 인해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1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 교사와 피해학생이 계속적으로 접촉하도록 방치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죠.
피해학생이 꽃뱀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따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푸는 게 맞는 게 아닐지...
     
Sulpen 17-12-14 10:04
   
선후가 바뀐 조치지요.

교사와 피해학생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해결될 일을
죄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직위해체까지 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다니요.

그건 혹시나 발생할 피해자(교사에게 의해 발생한 피해학생)를 보호하기 위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학생에 의해 발생할 피해교사)를 양산하는 일이지요
          
물결따라 17-12-14 10:29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 및 수사 착수가 아무 때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수사하기에 앞서, 같은 반 학생이나 목격자 등으로부터의 진술 등 사전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조사 및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상당한 범죄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 조사(수사)를 착수하게 되면서 임시로 직위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건 법규내용과 집행과정에서 결정될 듯 합니다만..)

"무죄추정의 법칙 위배다."라는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청구제도 같은 경우에도 최종 판결 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임시조치로서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것이죠.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의심 공무원에 대하여도 최종판결(심판) 전에 임시조치로서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구요.
               
김석현 17-12-14 13:57
   
성추행 성희롱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불기소처분도 허다하고  기껏해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번히 직위해제를 한다면 참..어떻게 돌아갈지..

기사에 나오듯이 혐의가 정말로 중대하고 확정적이라면 징계위원회에서 판결 전에 처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부농 17-12-14 09:46
   
ㅇㅇ  죄의 유무가 밝혀지지 않은 무죄추정상태에서 처벌에 준하는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는건 조리상 맞지 않고

대중으로 하여금 직위해제는 남성을 가해로 확정되게 보여지는바 심대한 사회적 매장이 우려된다.

고로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남성의 인권쯤은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사회적 행태에 동의 못함. .
Banff 17-12-14 09:55
   
윗분 말대로 바로 헌법위반 법률이네요.

헌법 27조 4항 - 무죄추정의 원칙.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니케아 17-12-14 10:00
   
여학생들을 지나치게 천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ㅋㅋㅋㅋ 제가 학교 다닐때도 여학생이 교사 인생 일부러 망친 경우 있었는데... 100명당 1명만 악마여도 남자는 선생질 힘들듯
     
김석현 17-12-14 13:47
   
교사가 학생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고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법개정과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번 법 개정안에 찬성하겠습니다 ㅎㅎ

직위해제부터 하고 보겠다니 기가 막히네요
Sulpen 17-12-14 10:08
   
아청법에서 배운게 없네요.
우리나라 법률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성적인 편이라 단기간의 인기를 위해 법이 통과된다 한들 대부분 헌재에서 위헌판결로 무효화됩니다. 국민의 70~80%가 동의하는 사안조차도 10년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합헌해주는 사안이 있을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저렇게 대놓고 위헌인 사안이 헌재의 벽을 넘을리가 없지요.
퀄리티 17-12-14 10:39
   
국회의원에도 적용하고
무고죄 100배는 더 강력하게
qufaud 17-12-14 11:52
   
너무 일방적이네요 저렇게 하는 대신 만일 무고임이 밝혀지면
상대는 10배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법의 원칙은 형평성에 있는 것인데 이건 법이라기 보다 억지죠
진보인 17-12-14 14:04
   
내가 이래서 좌파정권을 혐오하는 겁니다.  그어떤것도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감성주의.

 강제여성할당제 / 무조건 무상급식/ 무조건 무상교복 등등등 ..
그냥 쟤 불쌍해보여 그러니깐 모든 혜택 다줘.  이런느낌. 이러다가 조만간 조선족 불쌍하다고 한국영주권 다 부여하는 상황까지 가는건 아닐까 심히 걱정됩니다.
쭝얼 17-12-14 14:10
   
성범죄에 대해선 헌법도 무시하는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