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대상 성범죄로 감사원·검찰·경찰로부터 조사·수사 중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토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만 받아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재판 절차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성범죄 교원에게 마땅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별개다. 직위해제를 당해도 교원 신분은 유지된다. 하지만 업무에서 일시 해제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 조치인데 그간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 개정안은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을 수용해 마련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90502&sid1=001
조사, 수사만 받아도 정식 징계처분이라... 엌...;;;;
무고로 자.살하신 그 교사분 같은 경우가 생기면 어쩌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