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되,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개발자를 자처해 허위 글을 올려 시세차익을
챙긴 고등학생 A군(18)사건이 터진 파장을 감안한 조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055850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되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로 들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