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신고시 아파서 퇴원한지 얼마 안되었다거나 신체가 아프다고 했다가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받아 주고 위치 추적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119는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가 가능하기에 거짓이 아닌한은 받아 줍니다. 병원 퇴원한지 얼마 안되었다 정도면 직빵입니다만, 문제가 커져서 정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벌금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 조사하려면 119도 일이 많아 지기에 거의 그러진 않겠죠.
여하튼 5시간이 아니라 1시간 만에라도 어디 아픈 사람이였다는 전제라면 119는 연락이 안된다라는건 신고를 받아 줍니다.
저기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글에 댓글 달지 않습니다만, "어쭈구리 놀고 있어요." 라는게 저한테 적은건지 상황이 노는걸로 보인다는건지 헷갈려서 적어요. (누가 봐도 전자 같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의도에서 밤 11시, 회식 끝나고 택시 탄다고 하고선 하고선 연락 두절된 지인 땜에 2시간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안되고 꺼진것도 아니고 연락이 안됐었는데 2주 전에 다리 골절로 수술 받고 깁스 풀고 퇴원했던 때였답니다. 새벽 1시 쯤 119 전화 해서 연락이 안된다 했더니 핸드폰 꺼졌거나 어딜 들렸거나 했을거라며 좀 있어 보라더니, 통화중 2주전 다리 골절로 퇴원했다는 얘길 하니 심신 미약등으로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지 거짓으로 말했을 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위치 추적 해줘서 여의도에서 마지막 통화 된걸 확인해 줬고 마지막 위치 끊긴 곳으로 119 응급차 출동해서 찾아봐 준다며 전화 기다리라더니 현장에서 응급대원이 전화가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새벽2시반 되서 술이 꽈리가 되서 택시에서 졸다가 택시가 웬 안산쪽을 가고 있더라며 다시 틀어 왔고 핸폰은 자다깨다 받다 안받다 하다가 꺼져버렸다고 하구요.
확신이 있거나 미심쩍은 의문제기는 당신 맘이니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5시간만에 신고가 어케 받아 들여 지느냐는 제가 겪어 봤었기에 실제 있던 내용을 적은 겁니다. 고인의 와이프가 어떤 경위로 5시간만에 신고를 하게 됐는진 나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의심은 갑니다만, 왜 119가 신고를 받아 줬느냐는 제가 겪은 경우가 있으니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