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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5 20:36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글쓴이 : 뚜르게녜프
조회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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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은 2013년 7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자신의 아들의 친부(親父)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차영의 아들 A군의 친권과 양육자로 차영으로 지정했다. 조희준에게는 과거 양육비 2억7600만원과 A군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차영이 조희준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 아들을 낳았다. 조희준은 A군에게 선물을 사주고, A군이 혈연상의 친자 관계예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조희준은 법원의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이유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 사임 후에도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을 종합해 A군을 조희준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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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들인데 소송걸어도 걍 무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들도 못가르치는 넘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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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가생 15-07-15 23:05
   
성령잉태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