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가톨릭의 경우 신부님 등 면세점 이하가 상당수이기는 하지만 1994년 이후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불교 측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개신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찬성 입장이나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신'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자발적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 합동 측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종교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과세 시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사 중 발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