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은 사고 당시 회사에 배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회사의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 측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는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박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 관계자는 “선박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라며 “보험금 지급과 감액
여부는 선박 인양 후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77억7천만 원과 36억 원씩 모두 113억7천만 원의 선체보험을 들어 있다.
그와중에 선박에대한 보상금을 머릿속에서 주판팅겻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