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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1 00:31
교회 자산의 소유권은 ...
글쓴이 :
별리03
조회 : 699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별리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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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니
14-09-01 00:44
먹사요
빤츠를 벗어라 하면 벗어야 하는게 신도거든요
신도 빤츠도 먹사꺼죠
신도는 두당으로 계산합니다
교회팔때 꽤 중요한 요소죠
먹사요 빤츠를 벗어라 하면 벗어야 하는게 신도거든요 신도 빤츠도 먹사꺼죠 신도는 두당으로 계산합니다 교회팔때 꽤 중요한 요소죠
별리03
14-09-01 00:49
목사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성금으로 지어진 교회를 목사가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다면 ... 부당이득 아닌가요?
목사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성금으로 지어진 교회를 목사가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다면 ... 부당이득 아닌가요?
다키니
14-09-01 00:55
많은 성금으로 지어진 교회뿐만 아닌
학교, 공공건물,사회복지건물,공공시설또한
일부 가족끼리뭉쳐서 사유화하고 개인재산화 하고 하는경우가 꽤있죠
일단 이사회를 장악해서
맘에 안드는 양심적이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성실하고 정직한 멍청이들을
온갖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하나 짜르고
내가족 일가친척을 다 요직에 앉치면
다른 떨거지들은 끽소리못하고주는 월급만 받아가죠
그다음 정관을 바꾸는겁니다.
시설물도 싸게 팔죠.
또 다른것들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사기도 하겟죠.
공사비용 엄청 부풀려서 친적에게 건물을 짖게하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등등
머 항상 나오는 뉴스 메뉴 아닙니까?
많은 성금으로 지어진 교회뿐만 아닌 학교, 공공건물,사회복지건물,공공시설또한 일부 가족끼리뭉쳐서 사유화하고 개인재산화 하고 하는경우가 꽤있죠 일단 이사회를 장악해서 맘에 안드는 양심적이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성실하고 정직한 멍청이들을 온갖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하나 짜르고 내가족 일가친척을 다 요직에 앉치면 다른 떨거지들은 끽소리못하고주는 월급만 받아가죠 그다음 정관을 바꾸는겁니다. 시설물도 싸게 팔죠. 또 다른것들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사기도 하겟죠. 공사비용 엄청 부풀려서 친적에게 건물을 짖게하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등등 머 항상 나오는 뉴스 메뉴 아닙니까?
하우디호
14-09-01 01:03
종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별리03
14-09-01 01:24
문제 있군요.
목사의 재산형성에 대한 실체적 조사가 필요할듯해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것이 더 어렵겠지만,,,
문제 있군요. 목사의 재산형성에 대한 실체적 조사가 필요할듯해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것이 더 어렵겠지만,,,
소천
14-09-01 01:34
신도에게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신도들은 그걸 모르고 알아도 목사 먹고 살돈은 있어야한다면서 그정도돈은 목사가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죠.
신도에게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신도들은 그걸 모르고 알아도 목사 먹고 살돈은 있어야한다면서 그정도돈은 목사가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죠.
별리03
14-09-01 01:39
자산가치가 높아도 그런가요?
교회의 자산이 많을 경우도 목사가 살기위한 필요경비라 인정해 주는것인지?
자산가치가 높아도 그런가요? 교회의 자산이 많을 경우도 목사가 살기위한 필요경비라 인정해 주는것인지?
소천
14-09-01 01:50
마찬가지임.
신도들이 참 이상한게 자기목사가 돈 많으면 그게 좋은건지 암.
자기들 목사가 어디가서 꿀리면 안되고
그래서 목사가 헌금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신도들은 반발을 안함.
마찬가지임. 신도들이 참 이상한게 자기목사가 돈 많으면 그게 좋은건지 암. 자기들 목사가 어디가서 꿀리면 안되고 그래서 목사가 헌금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신도들은 반발을 안함.
Ciel
14-09-01 01:44
등기나 등록장부의 명의를 봐야겠죠.
등기나 등록장부의 명의를 봐야겠죠.
별리03
14-09-01 01:47
대개의 경우 목사가 등기권자 아닌가요?
대개의 경우 목사가 등기권자 아닌가요?
Ciel
14-09-01 01:55
종교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법인이 소유하거나
구성원 총유로 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다만 목사가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보니
목사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혼동되기도 하죠.
종교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법인이 소유하거나 구성원 총유로 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다만 목사가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보니 목사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혼동되기도 하죠.
별리03
14-09-01 02:12
그렇군요.
가끔 사회적 이슈가 되는것 같아 질문한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 스스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라면, 목사가 처분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금이 목사의 재산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때, 전횡 또는 그 유사한 방법의 처분이 범법이라 여기고 싶네요
그렇군요. 가끔 사회적 이슈가 되는것 같아 질문한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 스스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라면, 목사가 처분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금이 목사의 재산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때, 전횡 또는 그 유사한 방법의 처분이 범법이라 여기고 싶네요
Ciel
14-09-01 02:19
횡령,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무엇보다 해당교회 신자들에게
의지가 있어야해서...
횡령,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무엇보다 해당교회 신자들에게 의지가 있어야해서...
빅벵
14-09-01 02:40
교회에 있어야 정상이지요, 좀 큰 교회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소유지만 대개 안지켜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탐욕스런 먹사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원칙은 개인이 아닌 교회자체가 소유권을 가져야지요,
교회에 있어야 정상이지요, 좀 큰 교회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소유지만 대개 안지켜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탐욕스런 먹사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원칙은 개인이 아닌 교회자체가 소유권을 가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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