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씌운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초범이라 집유라네요.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1/0200000000AKR20160811173500053.HTML?input=119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