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document_srl=122282457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 건데,
수습은 원래 안 쓰나?
정직원되면 나중에 쓰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게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습니다.
처음 제시된 급여 조건은,
3달 후 정직원 전환시 월 150만원이었습니다.
주 5일 일 8시간 근무였지만,
주방 일은 일반 사무일과 다르고
주방 인력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
택도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수습 3개월 중에서 2개월차 3개월차는 150에서 80프로 임금만 지급되고,
1개월차는 파트타이머 시급으로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 근무 시간을 재면 월 150은,
바 파트요원 급여 시간당 6500원+주휴수당+야간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주방 일을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
물론 내가 이렇게 일해 왔으니, 거기까지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 매장 출퇴근 시간만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벙커 바의 파트타이머 시급 6500+주휴수당+야간수당은 계산할 것도 없이,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으로 계산해도 147만이고,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만 넣더라도 157만원이 됩니다.
제가 제시했던 180만원은,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으로 계산했을 때 주 60시간이면 178만,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을 넣으면 204만이 되는 걸 알면서도,
최하로 잡았던 겁니다.
아무리 딴지라도 최저임금은 받고 싶어서.
달리 말하면,
최저임금이라도 받는다면 딴지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서."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자고 입에 거품물며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직원한테는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주고 ㅋ
밑에 남자메갈하고 비슷한 케이스네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부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