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인이 즉 아줌마,할머니가 교복을 입어도 처벌 2)그런데 대표적)영화 은교,사마리아 성행위와 거기까지 보여졌음 그런데 합법
모순덩어리 3)어린이 성폭행 보다 야동 배포,소지 등이 더 엄벌 배포=7년 성폭행=집행유해와2년 4)존재하지도 않는 캐릭터에 인권부여
게임,만화,애니 성인캐릭터라도 교복 처입으면 처벌
그리고 적용범위가 문제인겁니다 꼭
봐야하냐가 아니라 보는사람도 있겠죠 전세계에 성벽이라는것도 존재하고 패티쉬라는것도 엄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복야동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교복이라는건 청소년들을 의미하는거죠 초,중,고를 말합니다 그럼 그나이를 제한하고 했으면 아무 탈없이 넘겨졌을겁니다. 하지만
대학생 아줌마 할머니가 교복을 입어도 처벌을 받고 하니깐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등
캐릭터가!!!!! 현실하고 똑같이 반영한다는게 제일 이상하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캐릭터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면
캐릭터가 성인인대도 잡혀 간다는겁니다 지금 가상의 캐릭터한테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캐릭터에 인권을 부여한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짓인지..
한가지 예를 들면 자기가 교복캐릭터로 성행위를 한거를 그림을 그리면 그건 아청법 소지로 인해서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배포까지하면 7년이라는 겁니다.
불체자는 노조를 인정하고.. 전교조는 안되고..
아청법을 보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시대착오적인 고루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이들이 서구에서도 보기 힘든 불체자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언뜻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투표결정에 개독이 있었다한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얘기..
한국인 전통사회를 해체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개독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여 짬뽕시키며 한국색을 희석시키자는 것이니 다문화에 호의적인 것은 놀랄일이 아닌데..
더해서 불체자노조 인정을 하면서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깔리지 않았을까요?
또 개방적인 국가로 .. 대기업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거라는..
또 전교조문제는 반민주 독재성향의 개독이 ..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에 걸림돌이기에 반대하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아청법은.. 중세기독교의 행태를 닮은 개독을 생각하면 특별할게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