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아시죠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한 것이네요 피해자 쪽은 형사합의금을 원했을것이고 가해자는 실형을 면해볼려고 피해자쪽의 합의금을 더올려준 것이구요 그리고 가해자가 뉘우친다는 것으로 집행유예네요 이것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과 다를바 없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이 왜? 특별나다는 것이죠 범죄자가 종교인리라고 해서요 법의 판결을 보시죠 보통 일반인 잣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집행유예구요 집행유예는 가해자 자숙간이고 그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지르면 합의없이 바로 악질범죄로 구속입니다
법은 그 사람이 무교라해서 관대하거나 더 가혹할수없죠,이와같이 종교인이라고 해서 관대하거나 더 가혹할수없죠 이유는 종교라고해서 우리사회가 사회적지위나 특권을 정부와 법률이 부여해것이 아니니까요 안티분들만 종교인이라면 뭔가 ?남들과 달라야 하고 죄'를 젔으면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야 행각하는 것일뿐 우리나 법은 그 사람이 종교인이거나 무속인이거나 해서 차별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종교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적용되야해요
사람을 세뇌시키고 정신을 혼란시켜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조종할수있는 스킬을 가지고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모두 그 자리와 위세를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들이고
아예 그걸 목표로 종교계에 들어온 쓰레기들도 많죠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들을 키우고 숨기는데 정말 종교단체만한게 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