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엔 병원이 아니라 행정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은데요. 평택병원에서도 메르스 의심되서 격리치료 여부 및 추후 관리에 대해 행정당국에 질의를 올렸지만 최초 격리치료는 커녕 일반치료하라 지시했다가 나중되서야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뉴스를 본것 같고, 이후 동탄성심병원으로 이송된 의심환자 역시도 동탄성심에서는 메르스관련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 5인실 입원시켰다가 다음 날에야 확진자 통보받고 뒤늦게 격리했지만, 결국 3차 감염자가 발생한 걸 감안하면 병원 책임이라 보기엔 너무 무리가 아닐런지... 오히려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현장에서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병원 역시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예요.
저도 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당국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으로 재산 혹은 인명 손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지요.
다만 병원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배를 청구하고 병원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액 전부를 배상을 한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