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불법 녹취록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 감이 없지않아 있죠,
영장청구하에 행해진 합법적인 녹취라는데 국정원의 녹취가 이루어진 과정, 경위나 설명이 전무함.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려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판결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헌정당해산 자체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판결이었다고 봄.
극좌, 극우 관계없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없이 정황상의 이념적 판단만으로 정당을 해산하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