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측 법률 전문가들이 연일 법적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관과 특검이 법을 어겼다는 건데, 맞는 주장인지 오늘(8일)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김평우 변호사가 낸 신문광고부터 한 번 살펴보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에 "8인 체제는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