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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7 17:09
장애인이 되어버린 집배원[청원]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1,4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체국에서 기능직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안승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수없이 억울함을 당하여 국무총리실 비서실에 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였지만,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로 이관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다시 신문고에 신청하면서 저번처럼 이관시키시지 말아달라고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처리해달라고 글월로 올리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법이 원래 그렇다며 신문고 총괄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정와대에 글월을 올리오니 꼭 읽어 주시어
전국의 기능직 집배원 및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글월을 올립니다.

저는 집배원으로 근무 중 이륜차 추락사고로 인하여 6m 높이의 둑방에서 추락하여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6개월 동안 공무상요양으로 인정하여 치료해 주었으며
6개월 후에는 “퇴행성”이란 명목으로 기간연장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기간연장 불승인에 대하여,
저는 사고 전에는 목발을 짚지 않았고 무거운 택배를 들고 뛰어다녔던 집배원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목발이 없이는 거동을 못하는데 공무상요양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기엔 기능직 집배원의 힘은 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관서마다 경영평가제도가 있었고, 안전사고는
각 기관에 감점의 대상이 되었고,
관리자들님께서는 그들의 진급에 영향이 있었기에
직장의 관리자들께선 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무상요양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저를 공격하였고, 정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하여 이겨오면 인정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질병휴직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치료 중 너무 억울한 나머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소송기간동안 질병휴직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시킨다기에
저는 허드렛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간청도 하였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았지만
직장에서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직권면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하여 이겨오면 복귀시켜 주겠다는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면 직장에 복귀시켜 주겠다던 직장은 기나긴 공방 끝에 승소하였지만
직장에서는 약속을 어기고 복귀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권면직 철회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의 사실을 입수하게 된 메스컴(YTN)에서 저와 직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교차확인하게 되었고 2017.03.07. 오후 5시37분에 “공무원 신분 박탈당한 집배원의 힘겨운 싸움”이란
제목으로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저는 직장을 상대로 “직권면직 철회소송 중”이였고 줄기차게 직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직장은 뉴스가 나온 지 5분 만에 180도 태도를 바꾸어 복직시켜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힘들게 싸워온 직장과 공무원연금공단인데...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하기에는 몸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배려가 없는 직장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고,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무 중 다친 허리와 목의 통증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허리와 목이 마비되었고,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 2번에 걸쳐 10개의 핀(나사)을
허리와 목에 고정시키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저는 수술비를 지원받으려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누락된 상병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지원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소송 중에 있었던 원한이 아직 남아 있었는지?

2018.09.13.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퇴행성이란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로 인한 퇴행성이 아니란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가상병에 대한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퇴행성’이니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조 본인의 판례 2015구단54127)

공무원연금공단과의 본인의 소송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는 모든 소송자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며 제출한 MRI 상 신경압박소견이 경미하여 기승인상병과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볼 수 없다. 즉 업무로 인한 퇴행성이 아니다 라고 불승인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추5번과 천추1번 사이의 척추분리증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불승인 하였던 것입니다.

압박소견이 경미한데 일부러 신청인이 요추5번과 천추1번 사이의 척추분리증 및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은 2018.05.16.에 수술까지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연히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 믿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또다시 불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치료하고 있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맺은 근로복지공단의 병원입니다.
저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우들은 모두 인정받고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연금공단만 이렇게 폐쇄적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저를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저의 이러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상식적인 법을 가지고 공무 중 발생한 상병을 가지고
서로 떠넘기고 공무원을 정신적 육체적 소모를 하게 만드는 기관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송을 통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힘들면 떨어지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업무와 관련한 판결이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의 판결입니다.
보통 법원사건에 대하여 판례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인사혁신처에 신청한 요추5번과 척추1번사이의 척추분리증 및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자료로 인하여 다시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도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역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상병을 불승인시켰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결국 국가가 판단한 판결을 또다시 번복하였습니다.
국가가 존재하여야 공무원연금공단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의 재심에서의 업무관련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글월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1.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불승인한 경추 3-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인사혁신처에서 9개월만에 판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음을 판단한 인사혁신처가 타 병원에 문의하여 작성된 업무관련성을 비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신청인이 신청한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을지대학병원 서울녹색병원의 업무관련성에서도 그 판단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3.행정법원에서 제 3자 병원에 신청한 서울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의 업무관련성평가지를 보아도 퇴행성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입증자료를 묵인하고 또 단지 ‘퇴행성’이라는 단어로 불승인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하던지?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신청인이 힘들면 떨어져 나가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곳이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행각합니다.
그런 행위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인용된 서류가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 서류로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인용하여도 신청인의 추가상병은 인용되어야 함에도 퇴행성이란 단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자료와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관련성평가는 허리전체와 경추전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생각 하시는 것처럼 허리 마디 마디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요추 4-5번은 집배업무와 관련이 있고?
요추5번과 천추1번 사이는 집배업무와 관련이 없다?
직업환경의학과의 의사분들께서는 위의 결론을 추론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의하실 때 변호사님 또는 노무사가 존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만 통용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다시 살피시어 ‘퇴행성’이 단순 퇴행성인지 ‘업무에 의한 퇴행성’인지는 인지할 수 있음은
위에 말씀드린 모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에도 단순 퇴행성으로 판단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또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재해담당자님은 승인의 판단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법원에 관한 서류와 인사혁신처에서 이송된 서류를 심의위원님에게 챙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퇴행성으로 판단하셨는지?
수많은 대학병원의 업무관련성평가지를 보시고도 업무와 관련없는 퇴행성이라고 판단내리셨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공무원공상 심의위원님들의 갑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경추 및 요추 수술 후 아직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병마와 사투 중입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한때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실은 법정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많은 표창장과 표창패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집배원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자의반 타의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퇴직 후 제 2의 삶마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 중 다친 상병으로 허리와 경추에 10개의 나사로 경추와 요추를 고정하였고 그 쇠붙이의 힘으로 억지로 보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어 서서 식사를 하는 장애인으로 변화면서 가장의 역활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이끌어 가야할 가장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기능직집배원의 최후의 삶인지 되묻기 않을 수 없습니다?

기능직집배원이 감히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홀대를 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당사자의 가족만 느끼는 것일런지요?

공무원연금공단의 바람직한 심의과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하려고 하니 9월 21일자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되고 인사혁신처에서 하던 재심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이
또다시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소모전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정 원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2018.09.20. 전에 올바른 재심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의 염원을 기대하는 국민으로서,
현재 이 시간에도 한통의 편지를 정성껏 배달하는 집배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힘이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눈물겹도록 감사드립니다.

2018.09.19.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안승열 올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95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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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S2 18-09-27 17:10
   
참고로 저 청원에 올라온 글 그대로 옮긴것이고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잡게에 올리신분이 계시는데 묻히는 듯 해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크림빵 18-09-27 17:53
   
병원 가 보시면 나이롱 환자 만아요. 오죽하면 의사와환자간에  짜고치고 그래요. ..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포상금 최대2000만원. 입니다.
크림빵 18-09-27 17:58
   
불신의 사회 사기대한민국...
     
archwave 18-09-27 18:38
   
한국만 그럴거로 생각하시나요 ?

다른 국가들은 유토피아고요 ?
크림빵 18-09-27 18:45
   
사기죄 처벌이 약하죠. 왜그럴까요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