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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20:16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사실.
 글쓴이 : 금연전문
조회 : 916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의 근거는 뉴스에도 나오다시피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괘씸죄로 입국금지를 걸고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괘씸죄는 아닙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범죄자의 입장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이상 한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역 기피자도 많은데 왜 유독 유승준에게만 그러냐며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 영향력과 외국인이라는 신분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입국 금지란 있을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승준은 미국인이지요.

게다가 파급력 큰 연예인이었고, 그 드라마틱한 과정때문에 더욱 예의주시하는 인물이기에 병무청은 단호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수도 있지만

국적법 9조 2항의 3호(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 대한 불허)에 근거해 국적회복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유승준 옹호측이 펼치는 주장이 "입대를 하면(한국 국적이 되면) 입국금지를 풀어달라"라는 요지인데 이건 입대를 담보로 법과 거래를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지요. 동정심때문에 혼동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와 대법까지 끼어 법령에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시간도 엄청 걸릴뿐더러 만약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군대 이전에 구속이 먼저지요.


요약해 드립니다.

1. 유승준은 괘씸죄가 아니라 범죄자 신분에서 국적을 바꾼 외국인이라 입국 금지 사유는 정당.
2. 국적법에 의해 국적 회복도 불가능하고 만에하나 된다 해도 입대가 아니라 철컹철컹.
3. 아주 입만 열면 그짓말이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금연만 200번 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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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향 15-05-22 20:17
   
요약 감사합니다.
러브사냥꾼 15-05-22 20:34
   
이렇게 자세히 설명 해줘도 아랫글같이  답정너 같은 바보들은 꾸역꾸역 기어 나올듯 합니다...
     
Misue 15-05-22 20:44
   
이딴 댓글이 더 답정너 같은데요? 설마 게시판 보는 사람들이 과거에 쓴 글까지 다 검색해가면서 글쓰는줄 아십니까?

모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뭐 이딴 노답인 사람이 있지?
금연전문님이 쓴 이 글이 게시판 대표글이라서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읽을수 있는 글도 아니고. 게시판을 꼭 확인하고 글을 써야됩니까?

이거 뭐 무서워서 글도 못쓰겠네 -ㅅ-;
          
T방숭박멸T 15-05-22 20:57
   
댁이 더 노답임.ㅋ 댁 쓴글이 노답인데 남이 한마디 하면 그말은 듣기 싫은 모양?
허긴 쓰레기도 자기보고 더럽다고 하면 화나겠지..
1lilililililili 15-05-22 20:41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라는 조문을 보니까 오히려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부당하네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티븐지 스티브인지 아무튼 그 유씨가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근거가 없죠.
     
힘이곧정의 15-05-22 20:47
   
보통 저런 조항의 문구(염려가 있는)가 내국인에게 적용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외국인에게 적용될 때는 두루뭉술하게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 중에서도 완전한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히.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할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저기 해당하는거에요. 실제로 병역기피를 조장할지 말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외국인이니까 아무 이유나 갖다붙여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해도 되는겁니다.
          
1lilililililili 15-05-22 20:51
   
오늘보니까 항공기 회항사건때문에 논란이 많더군요. 2심에서 항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사유만으로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만 이렇게 법을 확대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저같은 보통 시민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조항이나 법을 외국인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요.
               
금연전문 15-05-22 20:56
   
입국 금지 자체가 국제법상 그 나라의 재량에 따릅니다.
일례로 일본에서 공연을 수십회 했던 이승철씨의 경우 독도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죠.

유승준의 사안은 확대 해석도 아니고 부당한 적용도 아닙니다.
                    
1lilililililili 15-05-22 21:06
   
그렇군요.
     
금연전문 15-05-22 20:47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포기했던 사람들이 유승준의 예를 근거로 입국허가를 요청할 경우
명백한 사유입니다만..
     
T방숭박멸T 15-05-22 20:57
   
뭐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