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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6:14
헌재 판결 남아있는데 거기서 기각되면
 글쓴이 : Aquamarine
조회 : 644  

어떻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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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6-12-09 16:14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거죠....ㅇㅈㅇ;;
     
NazMaki 16-12-09 16:15
   
그리고 난리 나겠죠....
스트릭랜드 16-12-09 16:15
   
그러면 면죄부를 얻음

다시 같은 사안으로 소추도 불가능하고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더라도 다시 탄핵하기는 어려움

그냥 대국민 투쟁밖에 없음
졸려라 16-12-09 16:16
   
헌재 해체될거임
     
Aquamarine 16-12-09 16:17
   
그건 불가능한데...
          
졸려라 16-12-09 16:19
   
제가 부숴버릴거임 ㅋㅋ
          
뱃사람 16-12-09 16:28
   
국회에서 헌법 개헌하면 됩니다.
헌법111조부터 113조 헌법재판소 삭제하면 됩니다.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제도는 헌정사적으로 제2공화국헌법과 현행헌법에서 설치되었다. 제2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였고,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짐을 명시하였다)
Habat69 16-12-09 16:17
   
제명에 죽고싶으면 미친짓은 안하겠죠
스파이더맨 16-12-09 16:17
   
석궁 맞는거죠
열등왜구 16-12-09 16:18
   
찬성표가 예상을 뒤어넘는 압도적 가결입니다. 헌재도 기각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뱃사람 16-12-09 16:18
   
헌재 폭파...!
ByuL9 16-12-09 16:22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도 식물 대통령일테고  질서있는 퇴진하겠다고 하겠죠 뭐 그 전에 헌재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호태왕담덕 16-12-09 16:23
   
모 그렇게 된다면 헌법상의 권리인 " 저항권 " 행사해야겠죠...
새터푸른 16-12-09 16:27
   
현재 9인은 역사의 이완용급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