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포교의 자유란 걸 누가 언급해서 정획히 찝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그 안에 포교의 자유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종교든지 믿거나, 안믿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헌법 제20조 1항), 이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 선택 ·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종교를 이유로 하는 법적 차별대우도 당연히 부정된다. 권리조항에서 보장되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하나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2항).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포교의 자유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교를 하지말아야한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포교도 가능하지만 다른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포교는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뭐, 이런 글을 예전에도 쓴 적이 있는데 모 유저가 '데모는 왜 안잡아가냐?', '경찰이 안잡아가드만~'이라는 무식한 말을 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