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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7 09:34
포교의 자유?
 글쓴이 : 띠로리
조회 : 946  

밑에 포교의 자유란 걸 누가 언급해서 정획히 찝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그 안에 포교의 자유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종교든지 믿거나, 안믿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헌법 제20조 1항), 이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 선택 ·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종교를 이유로 하는 법적 차별대우도 당연히 부정된다. 권리조항에서 보장되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하나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2항).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포교의 자유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교를 하지말아야한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포교도 가능하지만 다른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포교는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뭐, 이런 글을 예전에도 쓴 적이 있는데 모 유저가 '데모는 왜 안잡아가냐?', '경찰이 안잡아가드만~'이라는 무식한 말을 하기도 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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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1059 15-05-17 11:05
   
포교의 자유를 억지로 우겨보자면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안에 포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포교라는 게 자기네 종교가 어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엉겨 붙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의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띠로리 15-05-17 11:17
   
1조가 아니라 3조였네요.
덕분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잘못된 부분 수정합니다.
미우 15-05-17 11:25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나보군요.
joonie 15-05-17 12:03
   
포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핵심이며,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면, 남이 싫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강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포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반 종교 활동의 자유도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