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3-100만원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상은 형사처벌 하겠다는 거고,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연간 누적으로 3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이니까 99만원씩 나눠서 주는 것도 3번 까지만 가능하겠죠.
공무원은 물론이고 촌지가 난무하는 교사나 언론인들에게 앞으로 돈 받지말라는게 김영란법입니다. 한번에 100만원이나 1년에 300만원 받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또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는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뇌물로 걸려도 업무연관성 따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처벌이 없었고 내부징계 정도로 자리보전이 가능했는데 확 바뀌는거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많이 부족하긴 해도 링크된 영상의 YTN 뉴스에서 언론인 포함되었다고 삐탁하게 보도하고,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접대가 사회생활의 윤활유인 듯 발언하는 걸 보면 일단 부족한 내용의 법이라도 빨리 시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