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례부터 봅시다.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2&list_type=05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인바, 서울광장에서의 일체의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필요성이 있더라도 몇 군데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집회의 가능성이 적거나 출근 등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것은 침해를 최소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벽설치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차벽설치로 일반시민의 통행권과 서울시청 이용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것이 위헌이라는겁니다.
또한 헌재에서 일반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례로 제시한것은
(1)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일부 통로를 개설할것
(2) 출퇴근시간에는 통행을 허용할것
이제 위헌에 해당하는 차벽 케이스를 봅시다.
보시다시피 차벽을 겹겹이 설치해서 서울광장은 물론이고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해서 아무도 광화문에 발을 못디디게 차벽을 쌓아놓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위에서의 차벽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차벽설치를 최소화하고, 헌재의 요구에따라 곳곳에 우회로와 통로를 설치해놓았으며 교통이 집중되는 시간마다 봉쇄시키는 방향을 달리하여 위 사진의 경우에는 종로방향(사거리중 가로방향)은 통행에 전혀 제약을두고 있지 않네요
더이상의 위헌논란은 없었으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