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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4 13:07
경찰이 기자에 전화해 “태극기 태운 사람 알려달라”
 글쓴이 : 눈큰개구리
조회 : 864  

 
신문고뉴스’의 이계덕 기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밤11시가 넘은 시각. 자신을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 밝힌 이는 “기사를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하게 됐다”고 말을 꺼냈다.
 
경찰이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뷰 기사였다.
 
지난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웠고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국기모독죄’를 이유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계덕 기자는 이 남성의 지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썼고. 이에 경찰이 연락을 취한 것이다.
 
형법 105조 ‘국기, 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경찰관은 이 기자에게 “태극기를 태운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기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경찰은 “수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답답해서(그랬다)”라고 답한다. (관련 기사 : <기자에게 밤중에 전화해 집회참가자 신원묻는 경찰>
 
이런 상황에 처하면 기자는 경찰의 수사 협조에 응해야할까?
 
이 청년은 21일 슬로우뉴스와 인터뷰했다. 이 청년을 인터뷰한 슬로우뉴스 편집장 민노씨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은 못 받았다”면서 “경찰이 나한테 당연히 협조요청을 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인터뷰이의 연락처를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인터뷰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안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취재원비닉권’이다.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이 취재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권리다. 언론계에서는 언론윤리상으로 취재원비닉관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한국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36개주에 서‘방패법’(Shield Law)라 불리는 취재원보호법이 있고 프랑스도 2008년 관련법을 제정했다.
 
재판으로 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국에서도 ‘취재원 보호법’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강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설사 취재원보호법이 제정된다 해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미국의 취재원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긴급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취재원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 신분이 누설된 사건과 관련돼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디스 밀러 뉴욕타임즈 기자가 구속 수감된 사건이 있었다.
 
태극기 소각 청년을 인터뷰한 슬로우뉴스 편집장 민노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를 처벌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국기모독죄가) 형법에 존재하는 죄이고, 태극기 태운 걸 국가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볼 지도 모르겠다”며 “시국이 어수선해서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압박감을 느낀다. 무섭다기보다 귀찮은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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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다만셋 15-04-24 13:08
   
당연한걸 왜 기사로쓰지??
전광석화 15-04-24 14:12
   
한 마디로 대한민국 기자들중의 대부분이 얼마나 악마놈들인지 잘 보여주는 기사군요.

태극기를 태운 놈을, 경찰이 연락하기 전에, 미리 경찰에게 알려 주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취재원 보호법"을 들먹거리면서, 알려주기를 거부.
버킹검 15-04-24 14:44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걸어놓은 태극기를 불태우는거는 불법인데...지가 종이쪼가리에 그려서 만든거는...
불태운다고 사법처리가 안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