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는 언제나 논쟁에 불이 붙으면 명쾌하게 해결하여 불을 끄고 잠재우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간단하게 설명해서 논쟁을 끝내겠습니다.
첫째, 태극기를 태울 수 있는가??
태극기는 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적으로 집에서 비공개적으로, 더러워진 태극기나, 오래된 것은 소각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에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촬영하여 공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태극기를 태울 수 없을 때는??
태극기를 공개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태극기를 소각할 경우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며, 국기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라도 소각장면이나 찢거나 밟는 행위를 하여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공개하기 위한 소각 행위는 불법이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태극기를 혼자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범죄행위가 되지 않으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천이 아닌, 종이에 그려서 밟는 행위도 국기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극기를 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국기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어서 더러워서, 또는 반영구적 보존으로 만든 태극기가 아닌 일회용으로 만든 종이 태극기를 쓰고 버리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일회용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소각하거나 밟는 행위는 국기 모독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