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모독할 목적이 아니라면, 많은 아이들도 행사장에서 태극기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립니다. 국기는 상징성을 가진 것이지, 그것에 어떤 신성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한국이란 국가를 모독하기 위해서 태우거나 일회용이라고 해도 개인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 소각하면,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건 무슨 경우죠? 일회용은 죄가 안된다?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하는거죠...일회용은 태극기가 아니랍니까?
태극기를 태운놈도 처벌, 저렇게 버린사람도 처벌 받아야 하는거죠.
똑같은 태극기를 훼손했는데 어떤 놈은 되고 어떤놈은 안되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저런거는 다 같이 훼수해서 소각하는게 맞지요.
종이태극기도 태극기고 헝겁 태극기도 태극기 입니다.
일회용 태극기도 태극기고 오래사용하는 태극기도 태극기 입니다. 모두 같은거에요.
태극기가 상징성을 가진 것이라면 모든 태극기는 동일시되는 것이지요.
결론은 모두 처벌 받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