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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0 09:55
음모론? 다시 보는 세월호 대학특례 사건
 글쓴이 : 띠로리
조회 : 646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학 특례 입학과 군입대 면제를 주장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런 특례들이 특별법으로 확정되었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척을 두고 손가락질을 했죠.
 
하지만 진실은?
유가족들은 그걸 주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소스는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잘못된 정보로 유가족들이 욕을 먹었고, 유가족들의 발언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불신을 만드는 겁니다.
음모론 음모론 하지만,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불신들이 사건과 결합해서 나오는 것이고, 아직도 의혹의 상당부분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조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주장하려면 우선 사건이 어디가 얼마만큼 구린지 아닌지를 먼저 철저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물타기 밖에 안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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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섬보다한 15-04-20 10:05
   
음모론을 주장하려면 우선 사건이 어디가 얼마만큼 구린지 아닌지를 먼저 철저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물타기 밖에 안됩니다.



예    한100년 갑시다  ^^
     
띠로리 15-04-20 12:16
   
사건 진상 조사가 100년씩이나 가는군요?

거 참, 조사팀이 얼마나 무능하면 100년씩이나 가야 하나요? ^^
다나끔 15-04-20 10:16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한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은 80여 명.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596953_14775.html
     
다잇글힘 15-04-20 10:30
   
세월호 배·보상법, MBC ‘특례입학’ 보도에 유가족 거센 반발
유경근 대변인 “MBC, 정말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923

https://www.youtube.com/watch?v=k8JaVsqX-XM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6일 여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최종합의와 관련한 MBC 보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원구조 오보로부터 시작해 이제는 대입특례입학이 타이틀....”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가족들이 요구해서 대입특례가 되는 것처럼... 국민성금을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정말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하는 MBC!!”라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끝으로 “여야 발표 후 저희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생존학생과 그 부모들은 또 다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라며 관련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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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해 8월 7일 이완구-박영선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합의할 당시 “(양당이 합의한) 특례입학 개나 줘라”라며 반발하는 등 그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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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도편수 15-04-20 11:40
   
그렇습니다. 유가족이 당연히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식들 병역과, 대학에 대한 특례를 이야기 한다면 말이 안되는거죠.
죽은 사람이 대학이나 군대를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살아남은 아이들의 가족들은 유족도 아니고 유족도 아닌 그들이 그러한 특례를 주장했다는 소리도 못들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