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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0 22:19
태극기 훼손이 국가 모독이라고 날뛰던 자들의 실체.jpg
 글쓴이 : 유리수에요
조회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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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쳐박아두다니.... 국가모독죄로 처벌해야 될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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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짐이 15-04-20 22:21
   
매국정권의 어용단체
천랑 15-04-20 22:26
   
이런건 공론화해야겠네요.
아직 시위문화가 정립이 안된듯..

어차피 버리긴 버려야할테니..
국기가 안보이는 검은 비닐봉지 같은데다가 넣어서 버려야되겠네요.
더보스 15-04-20 22:39
   
여러사람앞에서 태극기를 의도적으로 불태우는거랑 저딴 잠깐쓰고 버리는거 플라스틱이랑 동일하다고 여기면 안되는데 어떻게 그걸 쉴드 칠려고하는지 눈쌀 찌뿌려집니다
만세다만셋 15-04-20 22:50
   
제 기억상 현대에 들어 태극기는 딱 두번 불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군대 퍼포먼스 였나? 그때 불테웠고 두번째는 이겁니다.
그 어떤말로 쉴드를 쳐도 불태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웅이할아범 15-04-21 00:28
   
태극기 태운 자 잡아서 형법으로 다스리고 저렇게 태극기 아무렇게나 버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태운 자는 한명인데 쓰레기통에 버린 자는 수십명이네.
11학번 15-04-21 07:38
   
물타기를 해도 뭐 이런 걸로 물타기를 하지? 애초에 의도가 있냐 없냐에서 범죄이냐 아니냐가 갈리는건데 사용을 다해서 용도폐기한 거랑 일부로 국기를 태우는거랑 경우가 같음? 용도폐기한건 법에 명시된대로 모아서 소각처리하면 끝인데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태운건 국기모욕죄임.
삼한통일국 15-04-21 20:11
   
"자! 이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뜻에서 이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국기모독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다 쓴 행사품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기에 투기한 것입니다.

저런 조그만 행사용품까지 챙겨서 집에 고이 모셔놓아야 한다면 참...

예를 들어도 참 논파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왔네요
웅이할아범 15-04-22 07:24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태극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짓이 잘하는 짓은 아니겠죠.
일반 쓰레기도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시민의식 어쩌구하면서 깎아내리기 바쁠텐데.
국기훼손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버린 사람들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